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3.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4.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5. 투자조합 운영관리
  6.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7. 유망중소기업 대탐방사업
  8. 벤처기업육성 경쟁력 강화사업
  9. 북미시장진출지원사업
  10.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11.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12. 해외진출 직접지원사업
  13. 유망중소기업 Global-up
  14. 기술기반 연구인력 지원사업
  15.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16.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17.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18. 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담당부서 혁신기업지원팀 담당자 이수지
(042-380-3054)
사업목적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기업 성장 견인 및 대표기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대상 대전 관내 신성장산업 기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21개사)
  • 기술사업화종합지원 1차년도 : 9개사
  • 기술사업화종합지원 2차년도 : 4개사
  •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 : 5개사
  • 초기스타트업 기술사용화지원 : 3개사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 지원조건 : (필수조건) R&D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필수조건 만족 후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또는 정부(지자체) R&D 사업 성공기업
    • 지원내용 : 세부사업 중 2개 이상 선택지원 (9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 산학협력 기술개발지원
    • 지원조건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산학연 공동 진행)
    • 지원내용 : 신기술적용 기술개발·제품제작 또는 업종 전환을 위한 신기술개발 지원(5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 초기스타트업 기술상용화 지원
    • 지원조건 : (필수조건)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하 기술기반 스타트업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세부 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선택 지원(3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 공통사항 : ①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② 후발기업지원금 : 지원금의 10%
  • 선정방법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신청방법
`24년 사업추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