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 위반 · 부패행위 등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및 기피 신고 등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풍 등을 받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 또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행위 등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8조에 따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