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1. 해외사무소 운영
  2. 해외비즈니스 상담회
  3. 무역사절단 파견
  4.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5.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6.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입 지원
  7.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
  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9. 수출지원관리시스템 운영
  10.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11. 해외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12.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13. 조달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
  14. 국내 우수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5. TV홈쇼핑 판매 지원
  16. 라이브커머스 지원
  17. 매출의 탑 선정·홍보 지원
  18. 대전 공공구매 기업정보 플랫폼 운영
  19. 국내제품인증 획득지원
  20. 대전우수상품판매장 운영
  21.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담당부서 통상지원팀 담당자 노영호
(042-380-3048)
사업목적 해외 시장진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을 통해 수출비용 절감과 해외시장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활한 수출여건 조성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90% 이내 지원(기업당 최대 15,000천원 한도)
    • 컨설팅 : 국가별 인증&인허가 준비사항, 필요요건 등에 대한 인증&인허가 컨설팅 지원
    • 획득지원 : 해외 인증&인허가 획득 지원
    • 해외규격 및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 : 국내·외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대전비즈(www.djbea.or.kr/biz)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