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3.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4.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5. 투자조합 운영관리
  6.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7. 유망중소기업 대탐방사업
  8. 벤처기업육성 경쟁력 강화사업
  9.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10.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11.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12. 산학연 협력 종합지원사업
  13. 중소기업 지역특화 협약보증 지원
  14. 고교-대학 연계 전략산업 인재양성 지원사업
  15.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운영 사업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 담당부서, 문의, 사업목적, 지원대상, 추진계획,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담당부서 기업혁신성장팀 담당자 김영민
(042-380-3022)
사업목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설치 자금을 필요시점에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시설투자 예정인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관련 서비스업(전업률 50% 이상)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업종 및 평가기준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50,000백만원
지원내용
    • 융자금리 : 1년 단위 협약금리(농협협력기금/25년 기준 5.0%)
    • 융자한도 : 시설 15억원, 운전 3억원(둔곡·신동지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시설 25억원, 운전 5억원)
    • 융자기간 : 시설 8년(거치 3년), 운전 3년(거치 1년)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 우대기업 2.5% ~ 3%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농협은행과 재 협약한 은행
신청방법 방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