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3.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4.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5. 투자조합 운영관리
  6.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7. 유망중소기업 대탐방사업
  8. 벤처기업육성 경쟁력 강화사업
  9. 북미시장진출지원사업
  10.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11.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12. 해외진출 직접지원사업
  13. 유망중소기업 Global-up
  14. 기술기반 연구인력 지원사업
  15.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16.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17.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18. 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목적, 지원목표, 지원절차,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담당부서 기업성장지원팀 담당자 박미영
(042-380-3081)
사업목적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전엽률 30% 이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50% 이상) 등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세부분야, 주요내용 안내
구분 지원내용
이자보전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 2%, 우대 3%
    • 우대기업 :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 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대전지역 스타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뿌리산업 기업, 창업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 기업, 향토기업, 타시도 전입기업(3년 이내), 소셜벤처(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 이차보전 우대지원은 2014년 지원기업부터 적용(3억원 한도)
  • 긴급경영안정자금 : 2.25%
융자한도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 500백만원 이내(전년도 매출엑에 따라 차등지원)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
    • 수출기업 : 5억원 이내(수출실적 연 10만$ 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 기술신용평가 기업 : 5억원 이내(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백만원 이내(매출액 무관)
융자기간
  • 일반경영안정자금 : 2년, 2년 거치 일시상환
  • 긴급경영안정자금 : 1년, 1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실행
  • 일반경영안정자금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은행
  • 일반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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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경영안정자금
    • 하나, 농협, 기업, 우리, 신한, 수협, 전북, 부산, 대구, 스탠다드차타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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