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타운

벤처타운

지역 중소기업이 사무실, 공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벤처집적시설"
입주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업체로 생산화 단계에 있는 기업
  • 벤처기업으로 전환중인 기업
  • 대전 이외의 타 지역 소재업체는 본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조건
입주제한
  1. ①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2.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3. ③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신청서류
  • ①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②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법인등기부등본
  • ⑤ 지방세완납증명서
  • ⑥ 세무서확인 전년도 재무재표
  • ⑦ 기타 각종 증빙자료
입주조건 (VAT포함)
  • 계약기간 : 3년(연장가능)
  • 년 임대료(㎡) : 일시납(부가세별도) / 별도문의
    다산관 및 장영실관

    (건물사용면적×시가표준액+부지사용면적×공시지가)×요율

  • 관리비 : 제곱미터당 3,630원(VAT별도)
  • 선납금 : 5개월분의 관리비(퇴거시 반환)
    • 퇴거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입주문의

042-935-2220(총무팀 이호철 책임)

입주신청 절차

  • 서류접수
  •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계약체결
  • 입주
장영실관
다산관

오시는길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8-5 (장열실관) / 신일동 1687-2 (다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