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성장과 네트워킹을 위한 거점공간
입주 대상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3~4항」에 따른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입주제한
-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기업)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②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 등 증빙서류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⑤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⑦ 입주 심사 관련 사실확인서 1부.
입주조건
- 임대료 : 일시납(부가세 별도)
-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기업유형 별 요율 적용
- 관리비 : 수도광열비
- 수도광열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실비부과
* 전기요금은 실사용량 측정 후 부과, 가스 및 상하수도요금은 전체 실사용량 대비 사용 면적비율로 부과
- 수도광열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실비부과
- 임대보증금
-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계약기간 + 1개월) 계약 후 15일 이내 연간 임대료 납부
입주부담금
- 입주선납금 : 기본관리비의 6개월분
- 임대료 : 매년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
- 관리비 : 3.3㎡ 11,000원
입주문의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담당자 / 042-632-3734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 62번길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