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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성장과 네트워킹을 위한 거점공간
입주 대상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3~4항」에 따른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입주제한
  •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기업)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②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 등 증빙서류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⑤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⑦ 입주 심사 관련 사실확인서 1부.
입주조건
  • 임대료 : 일시납(부가세 별도)
    •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기업유형 별 요율 적용
  • 관리비 : 수도광열비
    • 수도광열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실비부과
      * 전기요금은 실사용량 측정 후 부과, 가스 및 상하수도요금은 전체 실사용량 대비 사용 면적비율로 부과
  • 임대보증금
    •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계약기간 + 1개월) 계약 후 15일 이내 연간 임대료 납부
입주부담금
  • 입주선납금 : 기본관리비의 6개월분
  • 임대료 : 매년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
  • 관리비 : 3.3㎡ 11,000원
입주문의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담당자 / 042-632-3734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 62번길 43

입주신청 절차

  • 입주신청서
    접수
  • 입주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계약체결
  • 입주

오시는길

대전 동구 비래서로62번길 43 지하1-2,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