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조성사업 사업설명회 질의에 대한 답변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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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 7(수) 현장 설명회 시 질의에 대한 답변
1.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설 운영이 가능한지? ? 본 사업은 폐지하보도를 활용한 공간 재생 및 새로운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위한 실증형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면밀한 생산성, 경제성, 소득분석 및 기술개발의 의무가 있음(수익성이 보장되는 단순 건설사업이 아님) ? 복수 운영사 선정 시, 동종 기업 간 기술 공개 및 교류·이전(기업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밀)이 어렵고 ROI 분석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시설운영(최소 5년) 중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하나의 사업자가 시설물을 총괄 관리·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2. 보조금 사용 가능 범위(일부를 운영비로 사용 가능한지 및 운영비 내 허용가능 범위) ? 총사업비 20억(시비 12억, 자부담 8억)을 사업화 자금 운용 계획에서 리모델링 소요비용, 철거 소요비용, 스마트팜 조성비용, 운영비용(연구개발비, 재료비, 교육행사 재료비, 홍보비, 회계감사비 등)은 제안요청서 29페이지를 참조해서 자세히 운용 계획을 작성하면 됨 ※ 총사업비(20억원) 사용계획은 1차년도 사업화 자금 운용 계획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