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 운영대학 등은 본 시행지침에 위반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되, 고의 및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 시정지시는 지도‧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고 14일의 범위 내의 기간을 부여한다.(미이행 시 경고) 
 ◦ 또한, 동일 사유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약정을 해지하고, 다음 사업연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지원금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구 분><위반행위><조치기준>
<사업 이행>< 1.시행지침, 지원약정, 사업계획 준수 여부 ><><>< - 대상자 변경, 예산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 (2차) 약정해지, 사업참여 제한><>< -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주의 → (2차) 경고>< 2.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1차) 경고 - (2차) 약정해지, 사업참여 제한><3.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해지, 사업참여 제한>
<지원금 등 관리>< 4. 지원금 등을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 약정해지, 사업참여 제한>< 5. 지원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1차) 경고 → (2차) 약정해지>< 6. 지원금 관리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 - (1차) 주의→ (2차) 불이행시 경고><><- 지출관련 자료 등의 보존․관리를 위반한 경우><><-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참여 관리>< 7. 학생 관리 부적정><><><- 체험기간 부상자* 또는 사망재해가 발행한 경우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