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 사업목적 :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 모집기간 : ~ 11. 30. / 상시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공고문 붙임 3) 참조
○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폐업 및 재기(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노무·세무, 상표·특허 등
1. 법률 종합상담 지원
○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폐업 및 재기(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노무·세무, 상표·특허 등
○ 상담장소 : 대전시청 민원인접견실 및 상담위원 사무소 등
○ 운영기간 : ~ 11. 30. (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주 2회(월, 수) 13시~15시 (상담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상담방법 : 대면상담
○ 상담절차
상담 신청 |
⇒ |
상담 안내 (상담일정, 상담위원 매칭 등) |
⇒ |
법률 종합상담 (60분 내외) |
소상공인 → 진흥원 |
진흥원 → 소상공인 |
상담위원 ↔ 소상공인 |
2. 법률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지원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 지원절차
후속지원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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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심사 |
⇒ |
심사결과 통보 |
법률 종합상담 후 상담위원 제출 의견서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소상공인 결과통보 |
전문가 선임 |
⇒ |
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지급 |
신청인 ↔ 법무대리인 수임계약 진행 |
법무대리인 ↔ 진흥원 (후속지원 증빙서류 등 제출) |
제출서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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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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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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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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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후속지원 여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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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및 후속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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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지원(법률서식, 분쟁조종, 소송 등)
-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유의사항]
○ 법률상담 내용은 대전시 및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견해가 아닌 상담위원의 법률적 의견이며, 그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
○ 아래의 내용은 법률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사업성 검토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 또는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 면탈, 조세 포탈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질의
○ 아래의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대전시 지원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
-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 아래의 경우 선정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후속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문가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