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 (시설규모) 연면적 9,579.8㎡, (신축, 지하2~지상4층)
○ (주요시설) 임대사무실(총52개실), 제품연구개발실, 공동작업실, 카페, 북카페
전시·판매공간, 공동체미디어실, 교육·회의실 등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시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대전 관내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조직
※【입주제외 대상】※
1.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기업)
2.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3.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기업
4.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 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5.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6. 기타 혁신타운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입주조건)
(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최대 4년 연장 가능하나 연장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계약체결) 입주통보 이후 15일 이내
(입주시기) ′25년 6월 예정
※ 진흥원이 지정한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30일이내
[입주기업 혜택]
1. 혁신타운 입주기업당 주차장 1대 무료 지원 2. 혁신타운 내 공용지원공간(제품개발실, 미팅룸, 공동체미디어실, 교육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무료 사용 3. 혁신타운 활성화 프로그램* 우선 선정 * 기업홍보지원 교육, 공용장비 활용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제작 등 4.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추진) * 기업 선정시 입주기업 가점 부여 / ‘26년 부터시행 * 매년 시행 : 사업개발비 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 간접비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판매장(혁신타운내, 신탄진휴게소내) 및 명절기간 등 장터 행사시 입점 및 홍보 지원 |
(입주부담금) 임대료 + 관리비(일반관리비, 수도광열비)
(임 대 료) 계약 후 15일 이내 연간 임대료 납부
(관 리 비) 일반관리비 + 수도광열비
- 일반관리비 : 임대면적 기준으로 부과
- 수도광열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실비부과
* 전기요금은 실사용량 측정 후 부과, 가스 및 상하수도요금은 전체 실사용량 대비 사용 면적비율로 부과
(임대보증금)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계약일 + 1개월)
○ (제 출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협력본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담당자 이메일 접수 / ururuu12@djbea.or.kr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 등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제출서류
○ (문 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 042-380-3032
○ 신청자는 공고문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현장답사 후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음
○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입주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입주 시 내부 인테리어는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연 1회 연간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함
○ 입주기업은 지정 기한까지 입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한 내 입주하지 못 할 경우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이 통보한 입주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로 함
○ 입주기업이 정부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또는 인증(지정)이 취소 된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즉시 퇴거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계약서 및 약관에 관하여 해석상의 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