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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20 | 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컨설팅 지원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5-03-28 09시 ~ 2025-04-08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박재용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9 조회수 334
사업개요
○사 업 명 : 전통시장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 3. ~ 12.

○신청기간 : 2025. 3. 28. ~ 4. 8. 18:00

○지원규모 : 4개 시장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대전시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 가능
- 인접 2개 이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연합신청 가능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시장환경 개선과 이벤트·축제 기획, 홍보 전략 등 지원사업 공모 기획 컨설팅 지원

 - 상인회별 1:1 매칭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상인회별 자문횟수 10회(5개월 / 월 2회(1회당 최대 3시간))

지원절차
  • 지원대상 모집 및 선정

  • 상인회 및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 진행

  • 결과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5 3. 28.(금) ~ 4. 8.(화) 18:00

○신청서류
①지원사업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jyp1910@djbea.or.kr
기타사항

(유의사항)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 조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포기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




문의처
○(문 의 처)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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