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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8 | 2025년 자영업닥터제 (폐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5-03-26 09시 ~ 2025-10-31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조현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2 조회수 660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3. ~ 12.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규모) 40개 업체 내외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최대 25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


점포철거


지원금 청구


검토 및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

적격여부, 적정성 검토 및 선정

점포철거 및

비용 지급

정산서류 제출 

및 비용 청구

정산서류 검토

및 완료 확인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진흥원

진흥원

소상공인

철거업체

소상공인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소상공인


(세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지원금액) 공급가액 기준으로 업체별 최대 250만원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실제 철거·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 지원

 (연계지원) 법률자문 및 재창업교육 연계 지원 / 별도신청 필요

- (법률자문) 1:1상담, 임대차, 세무 등 법률자문

- (재창업교육)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주관 재창업교육


기타사항

1.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5. 3. 26. 이후 폐업 (예정) 사업자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참고1]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 자

 (지원제외)

구 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ㆍ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ㆍ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ㆍ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ㆍ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의 수혜을 받은 경우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사업장

이전

ㆍ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ㆍ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제외업종

ㆍ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2]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기타

ㆍ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 불가

ㆍ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3. 26.() ~ 10. 31.() / 예산 소진시 마감

대상 적격여부 검토 후 선착순 선정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dc.djbea.or.kr)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접수시스템 상태표시: 접수 → ②검토중 → ③선정 또는 제외

* 상태표시가 접수일 경우에만 수정신청취소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 명의 휴대폰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업로드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작성

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

직접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해당 서류 선택)

- (고용인원 1명 이상)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매출액 증빙서류 (해당 서류 선택)

-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4년도)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024년도)

 

홈택스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인정)

임대인, 임차인, 사용기간, 차임 명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

임대인, 임차인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림)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분)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제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건축물대장(사업장 소재지)

정부24, 세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선정기준) 적격여부 검토 후 선착순 선정

 (세부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ㆍ온라인 신청


 

 

검토 및 선정

 

ㆍ대상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선정·통보 / 선착순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ㆍ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비용 선 지급

 

사업주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공급가액+부가세) 철거업체에 지출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ㆍ정산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ㆍ현장점검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금 신청) 세부 지원절차 중 번 절차 해당

- (신청대상)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정산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불인정

종된사업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시 지원

홈택스

 

 

 

공사내역서(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되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포함내용 :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현금거래, 카드결제는 불인정

은행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점포철거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타 사업장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온라인 접수사이트) dc.djbea.or.kr


(유의사항) 

선정자는 철거·원상복구 비용 전액(부가세 포함) 선 지출한 후 정산서류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지급됨

 -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출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지급(현금인출 후 송금), 카드결제 등은 불인정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문의처
(문 의) 운영본부(042-488-4809), 소상공지원팀(042-380-3062)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307호 ※4.1.(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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