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규모) 40개 업체 내외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최대 250만원 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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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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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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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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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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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온라인 신청 |
적격여부, 적정성 검토 및 선정 |
점포철거 및 비용 先 지급 |
정산서류 제출 및 비용 청구 |
정산서류 검토 및 완료 확인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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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진흥원 |
진흥원 |
소상공인→ 철거업체 |
소상공인→ 진흥원 |
진흥원 |
진흥원→ 소상공인 |
(세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지원금액) 공급가액 기준으로 업체별 최대 250만원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실제 철거·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 지원
(연계지원) 법률자문 및 재창업교육 연계 지원 / 별도신청 필요
- (법률자문) 1:1상담, 임대차, 세무 등 법률자문
- (재창업교육)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주관 재창업교육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 ①~②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①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5. 3. 26. 이후 폐업 (예정)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참고1] |
②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 자
(지원제외)
구 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ㆍ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ㆍ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ㆍ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ㆍ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ㆍ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의 수혜을 받은 경우 ※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사업장 이전 |
ㆍ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ㆍ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제외업종 |
ㆍ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2] ㆍ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
기타 |
ㆍ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 불가 ㆍ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2.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3. 26.(수) ~ 10. 31.(금) / 예산 소진시 마감
※ 대상 적격여부 검토 후 선착순 선정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dc.djbea.or.kr)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접수시스템 상태표시: ①접수 → ②검토중 → ③선정 또는 제외
* 상태표시가 ‘접수’일 경우에만 ‘수정’ 및 ‘신청취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
(단, 본인 명의 휴대폰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업로드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온라인 작성 |
① 신청서 |
온라인 접수 시 직접 입력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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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
홈택스 |
④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해당 서류 선택) - (고용인원 1명 이상)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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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출액 증빙서류 (해당 서류 선택) -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4년도)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024년도)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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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대인, 임차인, 사용기간, 차임 명시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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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분)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제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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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축물대장(사업장 소재지) |
정부24, 세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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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선정기준) 적격여부 검토 후 선착순 선정
(세부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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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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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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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상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선정·통보 / 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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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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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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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용 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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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주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공급가액+부가세)을 철거업체에 先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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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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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산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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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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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장점검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금 신청) 세부 지원절차 중 ⑤번 절차 해당
- (신청대상)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비용을 先 지출한 사업자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정산 서류 |
① 폐업사실증명원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 종된사업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시 지원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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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내역서(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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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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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 포함내용 :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현금거래, 카드결제는 불인정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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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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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점포철거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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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사이트) dc.djbea.or.kr
(유의사항)
- 선정자는 철거·원상복구 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정산서류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지급됨
-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출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지급(현금인출 후 송금), 카드결제 등은 불인정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307호 ※4.1.(화)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