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규모) 360개 업체 내외 / 소상공인 350, 예비창업자 10
(지원내용) 맞춤형 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지원
- (맞춤형 컨설팅) 경영진단,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맞춤 컨설팅
- (경영개선)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의 경영개선 비용 지원
(추진절차)
신청·접수 |
선정 |
컨설팅 |
경영개선금 지원 |
|||
|
|
|
|
|||
온라인 신청 |
심의위원회 평가 |
찾아가는 분야별 전문 컨설팅 |
비용 적정여부 등 검토 후 先 집행 後 지원 |
|||
3.26.~4.30. |
4~5월 |
5월~11월 |
5월~12월 |
(지원내용)
1.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대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컨설팅만 지원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으로 최대 3회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
세부 지원내용 |
사전진단 |
ㆍ사업장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등 |
컨설팅지원 |
ㆍ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점포 개선 등 ㆍ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ㆍ친절교육 등 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 |
연계지원 |
ㆍ경영개선 비용 지원 및 우수 소상공인 벤치마킹(지역업체) 등 ※ 경영개선 비용 지원은 소상공인만 해당(예비창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2. 경영개선 비용
(지원대상)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컨설팅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 (예시1) 경영개선 소요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인 경우
→ 공급가(400만원)의 90%(36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예시2) 경영개선 소요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인 경우
→ 공급가(300만원)의 90%인 270만원 지원
(지원분야)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지원항목 |
세부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 |
ㆍ도배, 전기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인테리어 ㆍLED·판형(FLEX) 간판 등 옥외 광고물* 교체 등 * 신고(허가) 대상의 옥외광고물인 경우만 해당되며 신고(허가) 증명서 필수 제출 |
홍보·광고비 |
ㆍ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사업장명 기재 필수)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등 |
안전관리비 |
ㆍ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위험물(석면 등) 철거 비용 ㆍCCTV 관련 비용 등 |
위생관리비 |
ㆍ소독, 청소용역, 방역소독 비용 등 ㆍ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비용 |
POS 경비 |
ㆍPOS,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등) 프로그램 관련 비용 |
※ 지원분야는 공고일 기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메뉴 개발(개선)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기존메뉴 개선, 신메뉴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
- (컨설팅) 전문 셰프 등 외부 전문가 매칭,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 최대 5회
- (기존메뉴 개선) 메뉴 구성 전략 제시, 맛·양 분석 등
- (신메뉴 개발) 특화메뉴 발굴 및 레시피 개발 등
- (홍보 마케팅) 메뉴판 및 홍보물 제작 지원
※ 경영개선 비용 지원분야 중 ‘홍보·광고비’ 항목으로 지원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아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
* 2024. 9. 27.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
②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③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에 해당하는 자 [별첨1]
(예비 창업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이고, 향후 대전 관내에 창업 예정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3. 26.(수) ~ 4. 30.(수) 18:00
※ 신청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dc.djbea.or.kr)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접수시스템 상태표시: ①접수 → ②검토중 → ③선정 또는 제외
* 상태표시가 ‘접수’일 경우에만 ‘수정’ 및 ‘신청취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
(단, 본인 명의 휴대폰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업로드
(지원제외)
• 최근 3년간(2022년 ~2024년) 자영업닥터제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국가 및 자치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2년~2023년 시설개선 지업을 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별첨2] •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대리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업로드
1. 소상공인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온라인 작성 |
① 신청서 |
온라인 접수 시 직접 입력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필수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부24 |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해당 서류 선택) |
|
|
- (고용인원 1명 이상)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⑤ 매출액 증빙서류(해당 서류 선택) |
|
|
-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4년도)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024년도) ※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 |
홈택스
|
|
⑥ 국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
⑧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서식 1] |
|
|
해당 시 |
⑨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확인서 ※ 유효기간 이내 서류 인정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⑩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은 대표자와 동일하고 임대장소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
|
|
⑪ 가점사항 확인서류 |
정부24 |
|
-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사본, 사진, 발급공문 중 택1 - (장애인 대표)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대표) 국가유공자확인서 - (청년 대표) 주민등록초본 |
2. 예비창업자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온라인 작성 |
① 신청서 |
온라인 접수 시 직접 입력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필수 |
③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
④ 사업계획서 [서식 2] |
|
|
해당 시 |
⑤ 소상공인 교육 이수증 |
|
⑥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증명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
|
|
⑦ 창업아이템 관련 경력 및 수상(포상) 증빙서류 |
|
1.선정기준
(소상공인) 선정평가표[별첨3]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류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연 매출액이 적은 업체, 업력이 긴 업체, 사업장이 임대인 순으로 선정
(예비창업자) 선정평가표[별첨4]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류평가
2.세부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제출 |
|
ㆍ온라인 신청 |
|
|
|
② 평가 및 선정 |
|
ㆍ선정평가표에 따라 심의위원회 평가 및 선정·통보 |
|
|
|
③ 경영진단 및 컨설팅 |
|
ㆍ경영진단 및 분야별 방문 컨설팅 / 최대 3회 |
|
|
|
④ 경영개선 지원 신청 |
|
ㆍ컨설팅 최소 2회 완료 업체 중 경영개선 지원 신청 |
|
|
|
⑤ 경영개선 지원대상 선정 |
|
ㆍ비용적정 여부 등을 심의위원회 평가 및 선정·통보 |
|
|
|
⑥ 경영개선 진행 |
|
ㆍ경영개선 진행 및 경영개선 비용 先 지출 |
|
|
|
⑦ 지원금 지급 신청 |
|
ㆍ경영개선 완료 후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신청 |
|
|
|
⑧ 현장확인 |
|
ㆍ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수행상태 점검 |
|
|
|
⑨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
|
ㆍ정산,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3. 경영개선 지원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④번 절차 해당
(신청대상)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사업자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 수 |
① 경영개선지원 신청서 [서식 3] |
|
②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③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 이상) |
|
|
④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 4] |
|
|
해당 시 |
⑤ 옥외광고업 등록증 |
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
4.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⑦번 절차 해당
(신청대상) 경영개선 지원을 완료하고 비용을 先 지출한 사업자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 수 |
① 경영개선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서식 5] |
|
②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
|
③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④ 전자세금계산서 |
|
|
⑤ 시공(제작)비용 지출 증빙자료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 확인증 |
은행 발급 |
|
⑥ 하자보증 이행각서 [서식 6] |
|
|
해당 시 |
⑦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증명서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비대상 확인서 [서식 7] |
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
⑧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서식 8] |
CCTV 설치 경우 |
(온라인 접수사이트) dc.djbea.or.kr
(유의사항)
1. 사업 신청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자동 신청 취소
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서 필수 제출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곳 업체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적발 시 선정 제외)
신청기간 내 필수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2.선정 취소
선정 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휴·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전년도 연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선정 제외)
3. 경영개선 지원
경영개선 지원은 소상공인만 해당되며, 예비 창업자는 지원제외
컨설팅 2회를 완료 후 경영개선 지원 신청 할 수 있음
경영개선 지원은 한도액 내에서 지원항목은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PC, TV, 에어컨, 냉장고 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신고(허가)대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고(허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신청 소상공인 사업 업태(종목)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사업자 본인이 자체 시공(제작)한 경우 지원 불가
경영개선 지원대상 선정 전 경영개선을 미리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신청→선정→컨설팅→경영개선 지원 신청→경영개선 대상 선정 후 작업 진행
사전승인 없이 시공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4. 외주업체 선정
외주업체는 대전시 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단, 불가피한 경우 심의 후 타 지역업체로 선정 가능여부 결정)
시공(제작)업체 당 시공 참여는 최대 7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될 경우 신청 소상공인은 타 시공업체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함(미 변경시 지원 불가)
신청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환수 조치함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이어야 함
5.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서식 9]를 제출하여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할 경우 지원 불가
변경으로 시공(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비용 공급가액의 90%로 변경됨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포기 의사를 밝히고,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서식 10]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6.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서는 경영개선 지원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신청항목과 경영개선 대상이 불일치할 경우 지원 불가
신청 소상공인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지급됨
시공(제작) 비용은 사업자(법인) 대표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 등 그 외 방법은 불인정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7. 기타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307호 / ※4.1.(화)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