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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7 | 2025년 자영업닥터제 (컨설팅·경영개선) 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5-03-26 09시 ~ 2025-04-30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조현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2 조회수 2,135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3. ~ 12.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규모) 360개 업체 내외 / 소상공인 350, 예비창업자 10
(지원내용) 맞춤형 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지원
- (맞춤형 컨설팅) 경영진단,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맞춤 컨설팅
- (경영개선)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의 경영개선 비용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추진절차)


신청·접수

선정

컨설팅

경영개선금 지원

 

 

 

 

온라인

신청

심의위원회 평가

찾아가는 분야별 전문 컨설팅

비용 적정여부 등 검토 후 집행 지원

3.26.~4.30.

4~5

5~11

5~12


(지원내용)

1.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대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컨설팅만 지원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으로 최대 3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사전진단

ㆍ사업장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등

컨설팅지원

ㆍ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점포 개선 등

ㆍ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ㆍ친절교육 등 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

연계지원

ㆍ경영개선 비용 지원 및 우수 소상공인 벤치마킹(지역업체)

경영개선 비용 지원은 소상공인만 해당(예비창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경영개선 비용

 (지원대상)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컨설팅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금액) 공급가액*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 (예시1) 경영개선 소요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인 경우

공급가(400만원)90%(36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예시2) 경영개선 소요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인 경우

공급가(300만원)90%270만원 지원

 (지원분야)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시설개선비

ㆍ도배, 전기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인테리어

LED·판형(FLEX) 간판 등 옥외 광고물* 교체 등

* 신고(허가) 대상의 옥외광고물인 경우만 해당되며 신고(허가) 증명서 필수 제출

홍보·광고비

ㆍ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사업장명 기재 필수)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등

안전관리비

ㆍ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위험물(석면 등) 철거 비용

CCTV 관련 비용 등

위생관리비

ㆍ소독, 청소용역, 방역소독 비용 등

ㆍ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비용

POS 경비

POS,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등) 프로그램 관련 비용

지원분야는 공고일 기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메뉴 개발(개선)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기존메뉴 개선, 신메뉴 개발, ·오프라인 홍보 등

 - (컨설팅) 전문 셰프 등 외부 전문가 매칭,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 최대 5

 - (기존메뉴 개선) 메뉴 구성 전략 제시, ·양 분석 등

 - (신메뉴 개발) 특화메뉴 발굴 및 레시피 개발 등

 - (홍보 마케팅) 메뉴판 및 홍보물 제작 지원


경영개선 비용 지원분야 중 홍보·광고비항목으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자격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아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
* 2024. 9. 27.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
②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③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에 해당하는 자 [별첨1]

(예비 창업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이고, 향후 대전 관내에 창업 예정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3. 26.(수) ~ 4. 30.(수) 18:00
※ 신청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dc.djbea.or.kr)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접수시스템 상태표시: ①접수 → ②검토중 → ③선정 또는 제외
* 상태표시가 ‘접수’일 경우에만 ‘수정’ 및 ‘신청취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
(단, 본인 명의 휴대폰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업로드
기타사항

(지원제외)


최근 3년간(2022~2024) 자영업닥터제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국가 및 자치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2~2023년 시설개선 지업을 받은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별첨2]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대리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업로드

1. 소상공인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작성

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

직접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부24

소상공인 증빙서류(해당 서류 선택)

 

- (고용인원 1명 이상)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매출액 증빙서류(해당 서류 선택)

 

-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4년도)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024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

 

홈택스

 

국세 납세증명서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서식 1]

 

해당 시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서류 인정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대표자와 동일하고 임대장소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가점사항 확인서류

정부24

-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사본, 사진, 발급공문 중 택1

- (장애인 대표)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대표) 국가유공자확인서

- (청년 대표) 주민등록초본

 

2. 예비창업자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작성

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

직접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주민등록초본

정부24

사업계획서 [서식 2]

 

해당 시

소상공인 교육 이수증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증명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업아이템 관련 경력 및 수상(포상) 증빙서류

 



1.선정기준

 (소상공인) 선정평가표[별첨3]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류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연 매출액이 적은 업체, 업력이 긴 업체, 사업장이 임대인 순으로 선정

 (예비창업자) 선정평가표[별첨4]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류평가

2.세부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ㆍ온라인 신청


 

 

평가 및 선정

 

ㆍ선정평가표에 따라 심의위원회 평가 및 선정·통보


 

 

경영진단 및 컨설팅

 

ㆍ경영진단 및 분야별 방문 컨설팅 / 최대 3


 

 

경영개선 지원 신청

 

ㆍ컨설팅 최소 2회 완료 업체 중 경영개선 지원 신청


 

 

경영개선 지원대상 선정

 

ㆍ비용적정 여부 등을 심의위원회 평가 및 선정·통보


 

 

경영개선 진행

 

ㆍ경영개선 진행 및 경영개선 비용 지출


 

 

지원금 지급 신청

 

ㆍ경영개선 완료 후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신청


 

 

현장확인

 

ㆍ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수행상태 점검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ㆍ정산,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3. 경영개선 지원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번 절차 해당

 (신청대상)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사업자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 수

경영개선지원 신청서 [서식 3]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 이상)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 4]

 

해당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4.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번 절차 해당

 (신청대상) 경영개선 지원을 완료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 수

경영개선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서식 5]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제작)비용 지출 증빙자료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 확인증

 

은행 발급

하자보증 이행각서 [서식 6]

 

해당 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증명서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비대상 확인서 [서식 7]

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서식 8]

CCTV 설치 경우


(온라인 접수사이트) dc.djbea.or.kr


(유의사항)

1. 사업 신청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자동 신청 취소

 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서 필수 제출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곳 업체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적발 시 선정 제외)

 신청기간 내 필수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2.선정 취소

 선정 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휴·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전년도 연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선정 제외)

3. 경영개선 지원

 경영개선 지원은 소상공인만 해당되며, 예비 창업자는 지원제외

 컨설팅 2회를 완료 후 경영개선 지원 신청 할 수 있음

 경영개선 지원은 한도액 내에서 지원항목은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PC, TV, 에어컨, 냉장고 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신고(허가)대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고(허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신청 소상공인 사업 업태(종목)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사업자 본인이 자체 시공(제작)한 경우 지원 불가

 경영개선 지원대상 선정 전 경영개선을 미리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사업 신청선정컨설팅경영개선 지원 신청경영개선 대상 선정 후 작업 진행

 사전승인 없이 시공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4. 외주업체 선정

 외주업체는 대전시 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 불가피한 경우 심의 후 타 지역업체로 선정 가능여부 결정)

 시공(제작)업체 당 시공 참여는 최대 7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될 경우 신청 소상공인은 타 시공업체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함(미 변경시 지원 불가)

 신청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환수 조치함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이어야 함

5.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서식 9]를 제출하여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할 경우 지원 불가

 변경으로 시공(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비용 공급가액의 90%로 변경됨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포기 의사를 밝히고,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서식 10]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6.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서는 경영개선 지원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신청항목과 경영개선 대상이 불일치할 경우 지원 불가

 신청 소상공인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지급됨

 시공(제작) 비용은 사업자(법인) 대표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 등 그 외 방법은 불인정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7. 기타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문의처
(문 의) 운영본부(042-488-4809), 소상공지원팀(042-380-3062)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307호 / ※4.1.(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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