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ㅇ (신청기간) 2025. 3. 24.(월) ~ 4. 4.(금) 17:00까지
ㅇ (지원규모) 600명 내외 / 자치구별 120명
※ 검진예약기간 내 미예약자는 지원 제외(예비후보 자치구별 20명 추가선발)
ㅇ (지원내용) 건강검진비용 30만원 지원(1인 기준)
- 개별검진 완료 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수검병원에 검진비용 지급
※ 지원대상자는 검진비용 납부 불필요
ㅇ (지원대상) ‘23.12.31.이전부터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24년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 ’24년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자치구별 지원대상 선발 (사업장 소재지 기준)
ㅇ (지원제외)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붙임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ㆍ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 ’24년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자치구별 지원대상 선발 (사업장 소재지 기준)
ㆍ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ㆍ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 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ㆍ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모집공고문 참조)
ㅇ (지원대상) ‘23.12.31.이전부터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24년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 ’24년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자치구별 지원대상 선발 (사업장 소재지 기준)
ㅇ (지원내용) 건강검진비용 30만원 지원(1인 기준)
- 개별검진 완료 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수검병원에 검진비용 지급
※ 지원대상자는 검진비용 납부 불필요
-
신청(전용사이트)
-
신청서작성(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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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등록
-
신청완료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신청 마지막 날은 17:00에 접수 마감)
- www.healthmojib.co.kr 을 통한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 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시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ㅇ (신청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장동)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신청서 절차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 절차(소상공인)
신청접수 (전용사이트) |
→ |
신청서작성 |
→ |
제출서류 등록 |
→ |
신청완료 |
건강검진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
필수 제출서류 (6종) |
접수완료 |
< 필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종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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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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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내)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연계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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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청자(대상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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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24년 매출액 증빙 |
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⑤ |
국세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내)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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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내)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장동)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