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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1 | [중소기업 육성기금] 2025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2025-03-20 00시 ~ 2025-12-31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박미영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1 조회수 708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638호

2025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규모 :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2)]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가. 운영자금: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나. 시설개선자금
(1) 점포시설개선: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2) 전문상가 시설개선: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선 및 보수하는 사업
(3) 전문상가 건립: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공동창고 건립: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2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4. 융자조건 및 금액


구 분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금액

운영자금

3.50%

(변동금리/수수료포함)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시설개선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 분기별 변동금리 (2025. 2분기 3.50%, 1분기 3.67%, 2024. 4분기 3.83%, 2024. 2024. 3분기 4.23%, 2024. 2분기 4.13%)



5. 대출 은행 (11개 은행) : 국민, 기업, 산업, 신한, 하나, 우리, 수협, 전북, 부산, 대구, 농협 은행

    * 신청 전에 은행과 신청금액 및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지원절차
  • 신청/접수(오프라인)

  • 신청서 검토

  • 심사결정통보 - 추천서 발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기업)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기업-협약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6.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년중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또는 e-mail 제출 (☏ 380-3081)
- 주소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e-mail : mypark@djbea.or.kr

다.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기타사항

6.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승인 후 2개월 연장 가능)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 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불가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해당업종)

공통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각 1

소정 양식 활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24년도 재무제표 미 발급시

- 23년 재무제표, 24년도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www.4insure.or.kr)

사업장 건축물 대장(자가)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

 

중 · 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http://sminfo.mss.go.kr)

 

공사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 첨부

시설개선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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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금은 은행과 진행하는 대출건에 대한 금리보전으로 직접적인 대출, 보증, 자금지원이 아닙니다.


※ 자금 소진 시,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반려(취소)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문',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 필수입력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정도이며,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1)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270-3673, FAX 270-3649)

(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지원팀(☏ 380-3081, FAX 380-3091)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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