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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04 | 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상반기)
접수기간 2025-03-12 09시 ~ 2025-03-31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노영호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1 조회수 12,073
사업개요
ㅇ (신청기간) 2025. 3. 12.(수) ~ 3. 31.(월)

ㅇ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12월 ~ 25년 3월)된 3개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5.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4. 12월(11만원), 25. 1월(11만원), 2월(11만원) → 3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rent.djbea.or.kr)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9. 13.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5천만원 이하
ex) 24. 8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5백만원인 경우 – (5백만÷5개월)×12개월=1천2백만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제외 대상)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무점포사업자
ㆍ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ㆍ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ㆍ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ㆍ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ㆍ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ㆍ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12월~25년 3월)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5.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4. 12월(11만원), 25. 1월(11만원), 2월(11만원) → 30만원 지원

지원절차
  •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신청)

  • 신청내역 검토

  • 지급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기간) 2025. 3. 12.(수) ~ 3. 31.(월)

ㅇ(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ㅇ(문의전화) 042-380-3092, 3094, 3095, 3096, 3097, 3098, 3099(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유성구 가정북로96, 501-3호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기타사항

ㅇ(온라인 접수 사이트 링크) http://rent.djbea.or.kr 


(제출서류) * 방문하실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발급처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현금지급 인정 불가

본 인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지원금 입금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본 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정부24

동 행정복지센터

매출액

증빙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홈택스,

정부24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ㅇ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문의처
ㅇ (문 의 처) 임대료 지원사업 운영본부
- 연락처 : 042-380-3092, 3094, 3095, 3096, 3097, 3098, 3099

ㅇ (접수시간)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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