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 대전광역시 관내 본사 중소기업
- 전국 총 30개 제품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축산업법인, 어업법인 포함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 제품(B2C) * 공산품 및 식품(국내산 주원료로 생산된 제품)
[ 지원 제외대상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 유통플렛폼 입점불가 제품 등
ㅇ (제조사 관련)
-과년도 공익사업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협력사
-최근 3년이내 당사 예산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협력사 (당사 상생협력팀을 통한 TV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이력이 있는 협력사 상품 등)
ㅇ (상품 관련)
- 무기, 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 담배 및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 사업내용
ㅇ (상품코칭) 상품MD 및 QA(품질관리) 담당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ㅇ (TV홈쇼핑 판매지원) 생방송 1회+재방송 1회 (총 2회)
* 방송 소요시간 : 50분 (단, 협력사 재고부담 요청 시 40분 편성가능)
** 방송 판매직접비(판매수수료 등)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ㅇ (마케팅판매지원)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必)
□ 사업기간
ㅇ 2025. 12. 31. 까지
-
모집공고
-
협력기관 기업평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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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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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문가 PT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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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발표(공영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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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 신청방법
ㅇ 전국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해당 사업 공고문 확인 후 접수
ㅇ 대전: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ㅇ 사업 신청방법:
대전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 국내외 마케팅 지원 → 해당사업 접속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ㅇ 신청서류 확인방법:
대전비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통상지원사업 → 신청목록 확인
□ 제출서류
[ 필수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증명서 *식품업 해당 시
④ OEM증명서 *직접제조 시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⑤ 사업신청서 및 대표상품 상품기술서 *별첨 참조
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첨 참조
[ 선택 ]
⑦ 가점확인서
*가점항목 해당 시 최대 5점 가점 부여
1. 창조경제타운·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2. 벤처기업 상품
3.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 기업상품
4. 스타트업 상품
5. 국제규격 인증상품
6. 정책지원 상품
7. 사회적기업 상품
8. 각종 특허 상품
9. 문화창달 상품
10. 소상공인 상품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
12. 재도전기업상품(구조혁신지원센터,재도전종합지원센터)
13. 스마트제조혁신기업
14. 글로벌 성장지원(강소기업, 성장형 수출기업)
15. 장애인기업 상품
□ 제한사항
ㅇ (제조사 관련)
- 과년도 공익사업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협력사
- 최근 3년이내 당사 예산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협력사
* 당사 상생협력팀을 통한 TV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이력이 있는 협력사 상품 등
ㅇ (상품 관련)
- 무기, 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 담배 및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신청내용 허위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접수 제외·중도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신청기업에 귀속됨
ㅇ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로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ㅇ 지원 대상은 채널 적합성 및 지원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ㅇ 선정일정은 주최기관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02-6350-8568)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042-38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