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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5 | 2025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5-02-27 10시 ~ 2025-12-12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김채원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3 조회수 3,566
사업개요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5. 2. ~ 12. / 예산 소진 시 종료
ㅇ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5.1.1.~9.10. 기간 내에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18세 이상 기준 : 2007. 1. 1. 이전 출생자
- 고용유지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내용 : 1인 150만원, 2명 이내 (50만원*3개월)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지원조건 및 내용

소상공인(사업주)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 ’25년 개업 소상공인의 연 매출 환산 방법은 유의사항(5p) 참고

ㅇ 종사자수 기준: 대표자를 제외하고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된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

   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

ㅇ 고용 시작일 기준: 2025. 1. 1. ~ 9. 10. 기간 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ㅇ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1 사업장 최대 2인 지원


근로자


18세 이상(2007. 1. 1.이전 출생자)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15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지원절차
  • 사업참여신청 [붙임1]

  • 적격여부 승인 및 통보

  • 근로자 고용유지 (3개월이상)

  • 현장점검

  • 지원금 신청 [붙임4]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 접수시 근로자가 2명일 경우 붙임 1(사업신청서)을 2부를 작성하여 제출.
예) 2명 동시 신청시 (붙임1) 2부 작성, 1명 신청 후 추가분은 추가신청시 기준으로 신규신청임

문의처
042-380-3063 소상공지원팀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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