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o 사업기간: 시장별 상이
- (동구-중앙시장 활성화구역) 2025. 4월 ~ 2026. 2월 / 11개월
- (중구-태평시장,문창시장) 2025. 5월 ~ 2026. 2월 / 10개월
- (서구-도마큰시장,한민시장) 2025. 5월 ~ 2026. 2월 / 10개월
- (대덕구-중리·법동시장) 2025. 7월 ~ 2026. 2월 / 8개월
※중리시장과 법동시장은 공동으로 운영
o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2. 27.(목) ~ 3. 7.(금) 12:00까지
- (동구-중앙시장 활성화구역) 1개 사업자 / 1대 운영
- (중구-태평시장,문창시장) 2개 사업자 / 2대 운영(시장별 1대)
- (서구-도마큰시장,한민시장) 2개 사업자 / 2대 운영(시장별 1대)
- (대덕구-중리·법동시장) 1개 사업자 / 1대 운영
※중리시장과 법동시장은 공동으로 운영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이용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배송차량 이용한 배송서비스 제공
- 배송서비스 차량은 1일 최소 2회 이상 운영
※추진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 및 횟수는 해당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운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본점)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에 필요한 요건(차량,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소재지 기준
-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이 탑재된 차량(1대 이상)을 소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철저히 이행할 사업자
- 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상(인적, 물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배송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 필요
□ 운영방법
1) 대기장소: 배송차량 및 배송인력은 시장 내 상주 필수 2) 차량운영: 식품 및 청과 등 배송상품의 신선함 유지 위해 냉동 또는 냉장차량으로 운영해야 함 3) 업무범위 1. 배송인력의 주업무는 배송차량 운행, 배송 물품 집하(전담인력과 공동 수행), 집하된 물품 관리 등 배송 관련 업무 2. 기타업무: 해당사업의 홍보 지원 업무 ※해당업무 외 다른 업무 불가 / 예시) 퀵, 콜을 통한 개인적인 개별 배송 등 4) 배송인력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진흥원의 업무 지시 및 요청사항에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배송방법
1) 배송료: 무료 배송 2) 배송거리: 대전광역시 관할 전 지역 / 이외 지역 배송 불가 3) 배송물품: 전품목 원칙 ※일반 소비자가 아닌, 상인 간 도·소매용 물품 배송은 제한 ※배송 품목 임의 제한 절대 불가 4) 배송기준 1. 최소기준: 구매물품의 합계 무게 2kg 또는 부피 20L 2. 최대기준: 구매물품의 합계 무게 60kg ※최대기준은 추후 추진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o 접수방법: 현장(우편) 및 이메일
- [현장(우편)]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 / ※접수만료일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yks@djbea.or.kr
□ 제출서류
분류 |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서류 |
1 |
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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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자등록증 |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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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증빙 서류 |
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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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설 보유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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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등본·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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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23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홈택스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4년 매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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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추정재무제표 / 회계사 & 세무사 |
※ 업력 1년 미만 업체만제출 - 추정재무제표(도장날인) / 매출실적 발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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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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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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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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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필요서류 있을 시, 요청할 수 있음
□ 추진체계 ※전담인력은 시장별 1명 별도 채용
배송 신청 |
→ |
주문 접수 |
→ |
상품수거 및 배송 |
→ |
수령 |
소비자 구매 물품 배송 신청 |
주문내역 취합 및 통보 |
일 2회 이상 |
물품 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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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상점) |
(상점) → (전담인력) |
(전담인력) → (배송차량/배송인력) |
(배송차량/배송인력) → (고객) |
□ 운영비 지급: 배송차량(배송인력) 운영비 항목으로 월 최대 4,000천원 내 지급
- 단, 배송실적 최소기준 설정하여 미달시 일부 감하여 지급
※운영비는 배송 관련 운영비 항목만 가능하며, 자산취득성 내용(차량 구입 등) 불가
※최소기준은 2024년 공동배송시스템지원사업의 월 평균 배송건수 40건
배송실적별 운영비 지급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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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건수 |
20건 미만 |
20건 이상 30건 미만 |
30건 이상 40건 미만 |
40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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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천원) |
2,500 |
3,000 |
3,500 |
4,000 |
※사업 시작 첫 한 달은 유예기간으로 두고, 그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