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접수기간) 2025. 3. 24.(월)까지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라이브커머스 판매가능 제품을 보유한 업체
○(모집규모) 35개사 내외
○(지원사항)
- 대전형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라이브 대장 방송(최대 2회, 회당 60분 이내)
- SK스토아 협업 판매방송 지원(10개 업체)
- 라이브 대장 및 네이버 등 할인 판매 지원
- 대전사랑몰 입점지원(희망자에 한함)
* 세부 지원사항은 아래 지원내용 확인
○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①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에 해당하는 자 [참고1]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공고문 참조
○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 해외 수입제품·대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라이브커머스 지원 |
- 대전형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라이브 대장’ 방송(최대 2회, 회당 60분 이내) * 네이버 쇼핑라이브 ‘대전광역시’ 채널 동시 송출 - 쇼호스트 섭외, 방송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 라이브방송 중 댓글 응대, 홍보 판촉 활동 지원 |
대형 e커머스 협업 지원 |
- SK스토아 협업 판매방송 지원(10개 업체) - SK스토아 內 온라인 상설 홍보관 입점(15개 업체) * 선정업체 중 희망 수요조사 후 SK스토아 자체 선정 예정 |
기획전 |
- ‘라이브 대장’ 플랫폼 內 할인 판매 지원 - 네이버 등 타 플랫폼 연계 할인 판매 지원 |
기타 |
- 대전사랑몰 입점지원(희망자에 한함) * 입점조건 : 통신판매업 신고, 대전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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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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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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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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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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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기획전 등)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E-mail : jyp1910@djbea.or.kr(메일 제목에 지원사업명, 기업명 기입)
- 방 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96, 201호
(기 타)
- 필수서류 제출 완료 업체에 한해 방송 판매제품(견본품등) 진흥원 현장 접수
※ 필수서류 제출 완료 업체에 대해 별도 연락 예정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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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1 |
참가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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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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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확약서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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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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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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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세 납세증명서 |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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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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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평가 |
8 |
방송 판매제품(견본품 등) ※ 필수서류 제출 완료 업체에 한해 방문 제출 (제출 일정은 별도 연락 예정) ※ (제출처)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소상공지원팀) |
《 제출서류 유의사항 》
? 소상공인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인정불가 - ‘[소기업]’만 기재된 경우는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으로 참여 불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신청 가능(5~10일 내외 소요) /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유의사항)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제출된 서류 및 제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하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시 사업이 중단됨
○신청, 선정자는 동 공고문, 지침, 전담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선정기업의 지원사항 이외의 요구사항 또는 돌발상황 등으로 비용 발생 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라이브커머스 방송 실시 후 참여기업에서 기대목표 이하의 판매 실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참여기업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연락처 : 042-380-3064
- E-mail : jyp1910@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