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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05 |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5-02-07 17시 ~ 2025-09-30 23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정책팀 정형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4 조회수 607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기간) 2025. 1. ~ 2025. 10.(선착순 지원/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규모) 60명(월50만원 x 최대 6개월=300만원)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1사업장 1인)

□ (지원금 지급방법) 청구에 의한 지원금 후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시 거주 및 대전소재 소상공인이며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사업주)
ㅇ 대전 소재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
ㅇ 2025.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 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근로자
ㅇ 18세이상(2007. 1. 1.이전출생자)이며, 2025.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주휴, 휴식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연금, 건강, 고용, 산재)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절차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이용

 

사업 참여 신청

 

접수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선지급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지급 신청

(사업주진흥원)

심사 후 선정, 통보

(진흥원사업주)

지원금 지급

(진흥원사업주)


지원금 지급

 ㅇ 사업주가 대체인력에 인건비 선 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 일괄제출

  - 사업주 : 대체인력에 인건비 선지급(최대 300만원 한도/6개월)

  - 진흥원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안내문자 발송(문자 또는 이메일)

  - 진흥원 : 접수 통보 월의 익월 말에 지급 예정

   ※ 진행절차 예시 : 630일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접수 통보 74(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8월 말 (진흥원사업주)


 

지원절차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선지급 (사업주→근로자)

  • 지원금 지급 신청 (사업주→진흥원)

  • 심사 후 선정, 통보 (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진흥원→사업주)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2. 7. ~ 9. 30.(선착순 지원/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제출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요망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신청접수
ㅇ E-mail) post@djbea.or.kr / FAX) 042-380-3094
ㅇ 방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201호)
ㅇ 문 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문의처
ㅇ 문 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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