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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1 | 대전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5-01-18 09시 ~ 2025-09-30 23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정책팀 정형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4 조회수 732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대전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ㅇ (사업기간) 2025. 1. ~ 2025. 10.(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규모) 400명 (400명 x 50만원)

ㅇ (사업예산) 200,000천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이며, 사업 신청일 기준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 5인 미만 소상공인 중 25. 1. 1. 이후에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 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확인
*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등 보완서류 추가 제출로 확인
ㅇ 개업일이 ‘24. 7. 17.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해당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부부 중 남녀 모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출산 소상공인 가정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 비급여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 지원 제외 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한 내역, 바우처 결제 금액,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진료 내역 없는 약국 사용 내역 등


 

지원절차
  • 산후건강관리 이용(산후건강관리비 선사용(사업주)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적격여부 심사 후 승인, 통보)

  • 접수 및 통보(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진흥원→사업주)

신청방법 및 서류
□ 모집 및 선정

ㅇ (모집방법) 대전비즈 및 대전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한 모집 공고 → 이메일을 통한 신청 접수

ㅇ (신청방법) 산후 건강관리비용 선사용 후,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ㅇ (선정방법) 신청서 및 필수 서류 구비 여부 등 신청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격 심사 후(접수순서, 적격여부, 예산범위 등) 선착순 지원

ㅇ (지원조건) KB금융그룹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소상공인 저출생완화를 위한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KB통장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명의 통장 신규 발급 요망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① 대전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1]
② 대전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지원금 신청서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표자) [서식3]
④ 소상공인 확인 증명
- 4대 보험가입자 명부+매출액 증빙(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등 보완서류 추가 제출로 확인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득실 확인서+매출액 증빙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1개월 이내 발급)
⑥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⑦ 주민등록등본(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⑧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⑨ 출산 관련 증빙자료
- 조리원 이용 시 : 조리원 이용확인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결제 증빙 자료(신용카드 명세서 또는 현금 영수증)
- 기타 이용 시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 결제 증빙 자료(신용카드 명세서 또는 현금 영수증)
※ 계좌 이체 시 송금 내역서 제출/간이 영수증 불가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이름은 전체공개)
⑩ 통장사본 (KB통장 사용 필수)
- 사업주에게 지급 예정으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통장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이름은 전체공개)
기타사항

지원금 지급 방법

비용 선 사용 후 지원금 신청서, 증빙자료 제출

- 최대 50만원 한도 내 사용(자부담 사용부분에 해당) 후 일시 신청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

- 접수 통보 월의 익월 말에 지급 예정

사례) 진행절차 예시 : 1. 31일에 지원금 신청 시, 접수 통보가 2. 5일에

이루어진 경우 지원금 지급일은 3월 말


 

문의처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정형대 책임
TEL) 042-380-3084 E-mail) post@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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