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 분류번호 C10~C34
※ 대전 관내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며 대전에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또는 대전에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②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C10~C34(제조업) 외 업종 기업
※ 대전 관내 본사가 소재하며【붙임1】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참조
○ (참여기준) 최근 3개년도 말 기준 평균 근로자 수 10인 이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직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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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 지원금 - 기업 규모에 따른 그룹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추가지원금 - 과제이행평가 및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등급(S등급~C등급) 결정 - 평가등급 S, A, B등급 이상 기업 추가지원금 지급 - 추가지원금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 - 자부담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사업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사용, 사업 완료 후 회계 정산 필수 (지원금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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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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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일터 인증기업 지정 / 인증기간: 3년 - 약속이행평가 총합(과제이행평가+성과평가) 120점 이상 기업 ○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 기업 위상 제고 및 이미지 향상 - 노동자가 근무하고 싶은 기업 육성·홍보로 우수인력 지역 채용 유도 |
□ (약속이행과제)
- 제시된 10대 핵심과제 중 필수과제 4건, 선택과제 자율 선택
- 10대 과제를 참고하여 기업별 자체 세부과제 설정 (평가 시 점수 부여) → 【붙임7~10】평가표 참고
※선정 후 이행과제 변경 및 추가 가능(총 과제 수는 유지해야 함)
필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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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 안전·보건관리 개선 |
-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 일·생활균형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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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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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창출 - 원·하청 관계 개선 - 근무환경 개선 |
- 노사상생관계 구축 -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 문화여가활동 지원 |
□ (지원절차)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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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참여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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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워크숍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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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터 선포식 |
2025.1~2. |
~2025.3. |
2025.4. |
20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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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제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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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제 이행평가 및 좋은일터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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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지급 및 과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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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정산 |
2025.4.~12. |
2026.1~3. |
2026.3.~8. |
2026.9. |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신청서류)
①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붙임2】
② 개인(기업)정보 이용·제공·조회 및 신용정보 조회동의서【붙임3】
③ 사업신청서【붙임4】
④ 사업계획서【신규참여기업 붙임5】 / 【기참여기업 붙임5-1】
※ [별첨] 사업계획서 예시 참고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부
※ 2022.12.31.기준 / 2023.12.31.기준 / 2024.12.31.기준
⑦ 2년간 재무제표(2022, 2023년), 부가가치세신고서(2024년 1~4분기)
⑧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⑨ 기타 증빙서류(가점사항 확인자료 등)
□ (평가일시) 평가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및 가점 사항 평가 / 발표평가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서류평가(50점)] +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50점)] + 가점(10점) |
- (정량평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적용 일반적 기업평가(50점)
→ 성장성(10점), 수익성(10점), 안정성(10점) 정착도 및 기여도(10점), 과제설정(10점)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50점)
→ 목적 및 추진의지(15점), 사업수행부분(10점), 사업관리부분(15점), 기대효과(10점)
- (가점) 신청서 및 증빙자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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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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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2점)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 ※ 단, 매출의 탑 및 유망중소기업 수상기업은 22, 23, 24년 수상기업에 한해 적용 - (3점) 첨단기술 기업(‘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보유한 특구 내 기업 또는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