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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09 | 2025년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5-01-13 00시 ~ 2025-02-05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정현아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3 조회수 882
사업개요
○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및 직장문화 조성, 청년 일자리 보호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통한 지역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으로 지원제외 등 결격사유가 없으며 아래 자격요건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 분류번호 C10~C34
※ 대전 관내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며 대전에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또는 대전에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②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C10~C34(제조업) 외 업종 기업
※ 대전 관내 본사가 소재하며【붙임1】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참조


○ (참여기준) 최근 3개년도 말 기준 평균 근로자 수 10인 이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직접

지원

 

○ 선정기업 지원금

  - 기업 규모에 따른 그룹별 지원금 차등 지급

구분

근로자 수

지원규모

1차 지원금

비고

1그룹

50명 이상

3개사(20% 내외)

50,000,000

 

2그룹

30~49

5개사(30% 내외)

40,000,000

 

3그룹

10~29

7개사(50% 내외)

30,000,000

 

 

○ 추가지원금

  - 과제이행평가 및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등급(S등급~C등급) 결정

  - 평가등급 S, A, B등급 이상 기업 추가지원금 지급

  - 추가지원금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

  - 자부담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사업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사용사업 완료 후

     회계 정산 필수 (지원금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

 

 

 

간접

지원

 

○ 좋은일터 인증기업 지정 / 인증기간: 3

  - 약속이행평가 총합(과제이행평가+성과평가) 120점 이상 기업

○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 기업 위상 제고 및 이미지 향상

  - 노동자가 근무하고 싶은 기업 육성·홍보로 우수인력 지역 채용 유도



 (약속이행과제) 

 - 제시된 10대 핵심과제 중 필수과제 4, 선택과제 자율 선택

 - 10대 과제를 참고하여 기업별 자체 세부과제 설정 (평가 시 점수 부여) → 【붙임7~10】평가표 참고

   ※선정 후 이행과제 변경 및 추가 가능(총 과제 수는 유지해야 함)

필수과제

 

52시간 근무제 준수

안전·보건관리 개선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생활균형 환경 조성

 

 

 

선택과제

 

청년 일자리 창출

·하청 관계 개선

근무환경 개선

노사상생관계 구축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문화여가활동 지원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및

참여기업 선정

단체 워크숍 및

지원금 지급

좋은일터 선포식

2025.1~2.

~2025.3.

2025.4.

2025.4.


약속과제

이행

약속과제 이행평가

및 좋은일터 인증

추가지원금 지급

및 과제이행

추가지원금 정산

2025.4.~12.

2026.1~3.

2026.3.~8.

2026.9.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5. 1. 13.(월) ~ 2025. 2. 5.(수) 18:00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신청서류)
①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붙임2】
② 개인(기업)정보 이용·제공·조회 및 신용정보 조회동의서【붙임3】
③ 사업신청서【붙임4】
④ 사업계획서【신규참여기업 붙임5】 / 【기참여기업 붙임5-1】
※ [별첨] 사업계획서 예시 참고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부
※ 2022.12.31.기준 / 2023.12.31.기준 / 2024.12.31.기준
⑦ 2년간 재무제표(2022, 2023년), 부가가치세신고서(2024년 1~4분기)
⑧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⑨ 기타 증빙서류(가점사항 확인자료 등)
기타사항

 (평가일시) 평가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평가방법)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및 가점 사항 평가 / 발표평가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서류평가(50)] +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50)] + 가점(10)

 - (정량평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적용 일반적 기업평가(50점)
   → 성장성(10점), 수익성(10점), 안정성(10점) 정착도 및 기여도(10점), 과제설정(10점)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50점)
    목적 및 추진의지(15점), 사업수행부분(10점), 사업관리부분(15점), 기대효과(10점)
 - (가점) 신청서 및 증빙자료 (10점)

 

우대가점 기준

 

 

 

- (2)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

, 매출의 탑 및 유망중소기업 수상기업은 22, 23, 24년 수상기업에 한해 적용

- (3) 첨단기술 기업(‘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보유한 특구 내 기업 또는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발 표 자) 기업 대표 (또는 총괄 책임자)  ※발표자료 별도 준비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 기업혁신성장팀 (☎ 380-3023, 3027)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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