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지역특화 협약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 및「대전광역시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2025년도 상반기 지역특화 협약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장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별첨1 지원 가능 업종”에 해당하면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아 래-
ㅇ 벤처기업 ㅇ 창업기업 ㅇ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ㅇ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ㅇ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ㅇ 뿌리기업 ㅇ 수출기업 ㅇ 대전시 좋은일터 인증기업
ㅇ 경영혁신형 인증기업(Main-Biz)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ㅇ 대전지역 스타기업 ㅇ 대전시 전입기업(3년 이내)
ㅇ 대전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ㅇ D-유니콘 기업
3. 지원한도
- 3억 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의 50%이내)
※ 1억 원 이하 대출은 취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억 원 이상 대출을 권장하며, 신용보증기금 평가 및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정해짐
4. 지원조건
가. 이차보전 기간 : 2년
나. 이차보전 요율 : 2%
다.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우리은행 또는 하나은행 간의 약정금리)
라.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마.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2개 은행(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바. 보증기관 :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금 (별첨2 참조)
※ 해당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두 가지 보증 형태 중 선택하여 보증받을 수 있음
① 특별출연 협약보증(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 차감)
②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최초 2년간 보증료 0.5%p 지원)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중소기업 경영개선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기업으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아. 시 정책자금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카.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
대출상담(기업-협약은행, 신용보증기금)
-
신청접수 (기업-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보증서 평가결과 요청 회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신용보증기금)
-
심사결정통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기업)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기업-협약은행)
-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가. 접수기간 : 2025. 1. 9. ~ 5. 31. (상반기 600억 원)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융자대상자 결정: 적격검토 후 지원 결정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단 신용보증기금의 평가결과 회신에 따라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신청 구비서류: "공고문" 참조
바.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할 경우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 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7.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1.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2.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3.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3. 기타 부당 사용
4.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
※ 자금은 신규신청이며(연장 안됨),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
※ 본 자금은 은행과 진행하는 대출건에 대한 일정부분 이자지원으로 직접적인 대출, 보증, 자금지원이 아닙니다.
※ 자금 소진 시,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반려(취소)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고문',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 필수입력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출력시 '팝업차단'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 접속 요망)
※ 소요기간은 신청일(대전비즈에 과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20일 정도이며,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ㅇ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