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신청기간) 2024. 10. 21.(월) ~ 11. 18.(월)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7월 ~ 10월)된 임대료 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4. 7월(8만원), 8월(8만원), 9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4. 7월(11만원), 8월(11만원), 9월(11만원) →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①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2024. 4. 2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연 매출액 0월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④「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 #39;소상공인& #39; 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산정
○(지원제외 대상)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무점포사업자
ㆍ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ㆍ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ㆍ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ㆍ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ㆍ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ㆍ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7~10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4. 7월(8만원), 8월(8만원), 9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4. 7월(11만원), 8월(11만원), 9월(11만원) →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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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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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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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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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문의전화) 042-380-3092, 3094, 3097, 3099(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유성구 가정북로96, 501-3호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온라인 접수 사이트 링크) http://rent.djbea.or.kr
○(제출서류) *방문하실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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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지급 인정 불가 |
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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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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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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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
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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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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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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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매출액 증빙 |
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년도)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⑧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홈택스,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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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락처 : 042-380-3092, 3094, 3097, 3099
○(접수시간)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