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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1 | 제18회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수상후보자 모집 공고(기간연장)
접수기간 2024-07-22 13시 ~ 2024-08-29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전나예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6 조회수 983
사업개요
1백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제18회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수상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1. 시상 부문: 2개 부문 (기업, 근로자)

[ 매출유공 기업 부문 / 27개 단위]
○ 1백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1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2백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2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3백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3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4백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4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5백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5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6백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6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7백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7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8백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8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9백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9백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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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1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2천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2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3천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3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4천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4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5천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5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6천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6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7천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7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8천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8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9천억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9천억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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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1조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2조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2조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 3~9조 원 매출의 탑: 2023년도 3조~9조 원 이상 매출실적 달성 기업

[매출유공 근로자 부문]
○ 매출유공 기업부문 포상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근로자(임원포함)로 매출 증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시상규모
○ 매출유공 기업부문: 15개사 이내
※15개사이상선정기준부합시, 선정평가표에따라최종선정(매출액, 매출증가율, 고용현황 등)
○ 매출유공 근로자 부문: 매출유공 부문 수상 기업별 1인
지원조건 및 내용

3. 시상내용: 대전광역시장 매출의 탑 상패(기업) 및 표창장(근로자) 수여 


4. 수상자 예우 및 지원 

 ○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율 우대 지원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년간 3%)

   -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 지원 (이차보전 1회 3%) 

 ○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신청 시 가점적용 

 ○ 언론홍보, 시 주요행사 초청, 중소기업 시책 및 정보제공 


5. 수상자격 

[ 매출유공 기업부문 ] 

 ○ 본사 또는 주 생산지가 대전시 관내에 있어야 하며,시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市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중 2023년도 매출액이 수상 부문별 

    (1∼9백억 원, 1∼9천억 원, 1조∼9조 원 매출의 탑) 매출실적을 달성한 기업 

   ※ 타지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전 소재 공장의 매출액만을 인정 

   ※ 업종제한 없음 


(제외대상)

- 대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추천일 기준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자본잠식기업(2023년 기준)

- 당해 연도 이전에 해당 매출의 탑 단위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2022년~2024년 조회일까지) 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결격업체기준 

구 분

심사(반영)여부

비고

<행정처분>

경고

심사대상(연도별 무관 2회까지)

*, 처분 이행 완료시

심사제외(3회이상)

개선(시정)명령

심사대상(연도별 무관 2회까지)

*, 처분 이행 완료시

심사제외(3회이상)

영업정지

심사제외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영업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과태료, 벌칙>

과태료, 징역, 벌금

심사제외

- 1회이상, 금액관련 없이

교통법 관련 벌칙

(과태료) 제외

<기타>

단순고발

심사대상

*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시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

*해명자료는 회사에서 제출

위반 후 처분 진행 중이거나 처리가 안 된 경우

심사제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심사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

*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시 심사대상

 


[ 매출유공 근로자부문 ]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서 시상예정일 기준 3년 이상 근무 하고 매출실적 

    달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대표가 추천한 자 

(제외대상)

 -동일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사내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원절차
  • 수상후보자 모집(기업, 근로자)

  • 온라인 신청(신청서류 스캔하여 첨부)

  • 서류 원본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부문별 심사위원회 개최

  • 수상자결정(기업, 근로자)

  • 시상식 행사 개최 (11월 중)

신청방법 및 서류
6. 수상후보자 신청

[ 기업 부문 ]
○ 신청: 기업체 대표
○ 제출서류
- 「매출유공 기업부문 포상」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022, 2023년도 매출실적 증명서(재무제표 혹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1부
- 업체 연혁 및 대표자 이력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일 기준) 1부
-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수출입실적증명서(보유 시) 1부
- 기업소개자료 1부
- 지정서별 증빙자료 각 1부

[ 근로자 부문 ]
○ 추천: 기업체 대표
○ 제출서류
- 「매출유공근로자 포상」 추천서 1부
- 근로자 이력서 1부
-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적조서 및 공적 증빙자료 1부

7. 접수기간: 2024. 7. 22.(월) ∼ 8. 29.(화) / 온라인신청 후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접수처 및 서식배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46)
※제출서식다운로드-대전비즈홈페이지및대전광역시홈페이지, 온라인신청-대전비즈홈페이지
(http://www.djbea.or.kr/biz 사업공고/신청) (http://www.daejeon.go.kr 시정소식)
※제출처: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96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201호통상지원팀(접수마감일18:00도착분에한함)
기타사항

8. 수상자 선정: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 2023년도 수상단위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에 

   매출액, 매출증가율, 매출증가액, 고용현황 등 검토 


9. 수상자 발표

 ○ 2024. 10월중(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11월중예정) 


10.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치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4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전나예 책임(☎ 042-380-3046 / djtrad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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