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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09 | 2024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2024-07-15 00시 ~ 2024-12-31 00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박미영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1 조회수 880
사업개요
2024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장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규모 :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가. 운영자금: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나. 시설개선자금
(1) 점포시설개선: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2) 전문상가 시설개선: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3) 전문상가 건립: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공동창고 건립: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3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4. 융자조건 및 금액


구 분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금액

운영자금

4.23%

(변동금리/수수료포함)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시설개선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 분기별 변동금리 (2024. 1분기 4.64%, 2024. 2분기 4.13%, 2024. 3분기 4.23% )


 

신청방법 및 서류
5.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7월 ~ 12월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방문접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 기업성장지원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81)
다. 구비서류
(1)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운영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제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사업장 평면도(임대건물사용시 임대계약서 사본)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시설개선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라)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사항

6.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 방문신청 전 은행과 대출협의 완료 후 신청서 모든 항목 기재

협약은행 국민기업산업신한하나우리수협전북부산대구농협(11개 은행)


문의처
(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380-3081, FAX 380-3091)
(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270-3673, FAX 270-3649)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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