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HOME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

글자크기
본문 사이즈 크게 본문 사이즈 작게
202405012 | 2024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접수기간 2024-05-28 10시 ~ 2024-07-03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김영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2,330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1. 선정규모 : 30개사 내외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

3.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 관내에서 본사 또는 공장을 3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①∼④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중소기업
* 타 지역 정상 영업기간을 더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 분류번호 C10~C34
※ 대전 관내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정상 가동중인 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상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건축물 대장 제출)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④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에 의한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4. 선정 제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취소기업
※ 단, 기선정 유망중소기업 관리기간 경과(2024년 만료 예정) 기업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자본잠식기업(2023년 기준)
○ 표준재무제표 미발급 대상기업(2021~2023년)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결격업체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붙임 5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5. 선정 기준

선정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심의* 확정 (필요 시 현장확인 평가 병행)

      * 위원 의견(CEO 경영능력, 재무상황 등) 반영 선정기업 수정의결 가능

지원절차
  • 신청

  • 심사

  •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6.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2024. 5. 28.(화) ~ 7. 3.(수) 18시까지 접수
○ (접수방법) 진흥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발송일 기준
○ (접 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기업성장지원팀)
○ (선정확정) 2024년 10월 중 / 개별통보
○ (제출서류) 붙임 1 참고
문의처
7.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042-380-3022)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