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1. 사 업 명 : 2024년 해외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
3. 지원규모 : 25개사 / 최대48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①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④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사실이 있는 기업 |
5. 지원내용
□ 트랙 2 : 직접입점 지원사업
권 역 |
해외 쇼핑몰 |
상세내용 |
비고 |
계 |
25개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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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 |
아마존 |
▶ 제품 사진 촬영비 ▶ 상세페이지 번역 등 제작비 ▶ 플랫폼 등록비 ▶ 온라인 마케팅비 지원 ▶ 해외 물류비 지원 ※ 기업별 480만원 한도(VAT별도) ※ 대행업체 위탁운영 및 소모품비 지원 제외 |
※ ‘트랙 1, 3과 중복지원 불가 |
이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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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타오바오, 징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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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큐텐, 라쿠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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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
쇼피, 큐텐, 라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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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그 외 해외온라인쇼핑몰 |
※ 참여기업 선정 후 바우쳐 형식으로 기업이 선지출 후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금 지급 시 해외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증빙해야 함
※ 사업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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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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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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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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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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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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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정산
7. 신청방법 : 대전비즈(http://www.djbea.or.kr/)에서 과제신청
8. 제출서류 : 서명란에 자필 서명 및 직인 필수
제출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사업참여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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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2)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3) ④ 참가서약서(붙임4) ⑤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djtrade.or.kr)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⑨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⑩ 전년도 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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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타첨부서류 (보유시 제출) |
① 공장등록증 사본 ② 제품 카달로그(국문 및 외국어 보유시)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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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해당 시 제출 서류 (가산점 최대 3점) |
① 국내외 특허·인증(1점) ② 여성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기업, 매출의탑 수상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좋은일터 선정기업, 으뜸기업 등(각 1점)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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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증 발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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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www.djtrade.or.kr/mps 회원가입 후 해당 사업공고 명 클릭 후 좌측 하단 ‘확인증’ 클릭하여 발급받아 ‘대전비즈’에서사업신청시 첨부파일로 첨부 |
9. 유의사항
□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하여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에 선정 된 후에 일방적으로 사업참여를 취소할 경우는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진흥원 / 타 기관과 같은 성격의 사업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환수조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지원 후 수출실적, 매출실적 등 사후조사에 적극 협조 (진흥원 요청 시)
※ 미 제출시 향후 1년간 대전시와 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이메일 : djtrade@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