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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02 | 2024년도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4-03-04 12시 ~ 2024-03-29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노영호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8 조회수 1,805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케팅 활동 시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동영상 및 브로슈어 제작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3. 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지원분야 및 대상
□ 사 업 명 : 2024년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규모 : 16개사(동영상 및 브로슈어 각 8개사)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1천만불 이하)

※ 지원제외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등으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과 협약/계약 위반으로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휴폐업 기업 / 체인점·대리점 모집을 위한 참가기업
· 2022, 2023년 동사업 참여기업 제외(동영상 또는 브로슈어 둘 중 하나라도 해당시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동영상 및 브로슈어 1 / 중복신청 제한

  - 동영상 제작지원 : 기업 당 최대 11,000천원 한도 지원

  - 브로슈어 제작지원 : 기업 당 최대 5,000천원 한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동 영 상

·자료수집, 촬영, 녹음, 편집, 번역 및 검수, 사후관리 등 제작 일체 / 5분 이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

·최대 4개 언어로 제작 (한국어 1개 언어로만은 제작 불가)

·제작비용의 80% 지원 (VAT별도)

브로슈어

·자료수집, 촬영, 디자인, 편집, 번역 및 검수, 사후관리 등 제작 일체 / 20page 이내

·브로슈어, 리플렛, 팜플렛, 카탈로그, 전자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

·최대 4개 언어로 제작 (한국어 1개 언어로만은 제작 불가)

·제작비용의 80% 지원 (VAT별도)



추진방법

  - 제작기업 선정 : 참여기업이 직접 선정

    ※ 제작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리스트 등록 기업 中 대전 소재 기업만 가능

  - 제작비용 부담 : 참여기업이 제작비용의 20% 부담 (VAT 별도)

    ※ 총 제작비용이 지원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참여기업이 부담

  - 제작비용 원가조사 실시 : 원가조사 기관 선정 후 의뢰

  - 진흥원·참여기업·제작기업 3자계약 후 사업 진행


참여기업 선정

  - 평가표에 의거한 서면평가 /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 중 포기업체 발생 시 예비기업 중 추가 선정

지원절차
  • 참여기업 모집(진흥원/3~4월)

  • 참여기업 선정(진흥원/4월)

  • 3자계약 체결(참여기업, 진흥원, 제작기업/5월)

  • 홍보물 제작(제작기업, 참여기업/6~10월)

  • 중간 및 최종 검수(진흥원/8월, 11월)

  • 지원금 교부(진흥원→제작기업/12월)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9.(금) 18:00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필 수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첨부양식
- (참여기업)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중소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첨부양식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참여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 (제작기업) 포트폴리오(2021~2023년 최근 3년간 자료)
- (제작기업) 제작물 견적서

가산점
* 참여기업 가점항목 (각 1점/최대 3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수출)유망중소기업(시,중소기업청 지정),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 기업, 고용창출 100대 기업, 매출의 탑 수상 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좋은일터선정기업, 으뜸기업, 대전우수상품판매장입점기업
* 제작기업 가점항목 (최대 2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한 제작기업(1점), 최근 3년간(2021∼2023년)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홍보물(동영상, 브로슈어 등) 제작 지원사업의 수행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제작기업(1점)
※ 참여기업에서 일괄 취합 후 PDF 형식으로 제출
기타사항

기타문의


담 당 자 : 통상지원팀 노영호 전문위원

문 의 : 042-380-3048 / djtrad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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