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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01 | 2023년 여성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3-10-04 00시 ~ 2023-10-17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한정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9 조회수 1,084
사업개요
ㅇ (지원규모) 4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대전광역시 관내 본사를 둔 여성기업 ※ 공고일 이전 대전광역시 관내 본사를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재지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 여성기업
ㅇ (지원내용) 기업당 홍보물 제작 비용 지원 / 2. 지원내용 참조
ㅇ (지원방법)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후 홍보물 제작 진행 및 총 소요비용 기업 先 자부담 後 지원금 지급
ㅇ (신청기간) 2023. 10. 4.(수) ~ 10. 17.(화)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관내 본사를 둔 여성기업
※ 공고일 이전 대전광역시 관내 본사를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전에 소재지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 여성기업

2. 지원제외
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한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
나.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은 기업
다.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라. 2023년 기간 중 본사 소재지가 타지역으로 이전된 기업
마. 2023년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선정되어 지원(예정)기업

3. 지원대상 선정
가.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 선정
나. 평가기준 :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60점) + 가점(10점) / 붙임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내용 : 기업 네트워킹, 박람회 참가 등 교류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물 제작 관련 기업당 최대 1,0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금액

홍보물 제작 원가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부가가치세 별도)

- 제작비용의 80% 지원(부가가치세 별도)

- 제작비용의 20% 및 부가가치세, 지원한도 초과금 기업 자부담 필수

(예시)

제작원가 1,400,000(VAT 별도) 일 경우

- 제작원가의 80%1,120,000원이므로, 지원금은 최대인 1,000,000원 지원

- 기업 부담금은 제작원가의 20%(280,000) + 지원한도 초과금(120,000)+ 부가가치세(140,000) = 총 기업 부담금 540,000




 - 지원항목 : 홍보물 유형 중 1 (중복신청 제한)

  브로슈어 / 리플렛 : 기업·제품 홍보 관련 국문, 외국어 번역본 등

  상세 페이지 : 홈페이지, 소셜페이지 등 상세 페이지 구성

  동영상 : 촬영, 녹음, 번역 등 제작 일제 / 5분 이내

  홍보용 제품((예) 제품 미니어처) : 고객이 제품 외형, 구조 등 확인 가능하며 홍보를 위한 비매품 제작


 - 지원방법 :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후 홍보물 제작 진행 및 총 소요비용 기업 先 자부담 後 지원금 지급

  가.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업 평가 및 선정

  나. 선정기업별 홍보물 제작 후 소요비용 전액 기업 先 자부담

  다. 지출증빙(기업 先 자부담 내역) 제출에 따른 지원금 後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2023. 10. 4.(수) ~ 10. 17.(화)

ㅇ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방문
가. 이 메 일 : smile@djbea.or.kr ※ 신청기간 내 원본 별도 제출(필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함
가. 필수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 첨부양식
(2)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첨부양식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첨부양식
(4) 중소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첨부양식
(5) 사업자등록증 / 또는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6)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법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7) 여성기업확인서(공고일 기준 유효한 증명) ※ 없을 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주주명부 (개인) 대표자 신분증
(8) 최근 2개년도(2021년, 2022년) 표준재무제표
(9) 최근 2개년도(2021년, 2022년) 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1) 본 사업으로 홍보내용 및 소개자료(별도 소개자료, 리플렛 등)
(12)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13) 최근 3개년도(2021년 ~ 2023년 현재) 제작기업에서 수행 포트폴리오 및 실적증명서 등
(14) 제작물 견적서

나. 가산점 관련 제출서류 ※ 참여기업에서 일괄 취합 후 PDF형식으로 제출
(1) 참여기업 가점항목(각 1점 / 최대 5점) : 붙임 참조 ※ 서류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2) 제작기업 관련 가점항목(각 1점 / 최대 5점) : 붙임 참조 ※ 서류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기타사항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 시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오류 발견시 전담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결정에 따름

. 선정결과는 개별 안내될 예정임

. 신청서류의 허위 기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문제사실 발견 등 선정 전·후로 관련 내용이 확인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으로 문의
1. (문 의 처) 중소기업지원팀 담당자 ☏042-380-3039
2.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운영 / (점심시간) 12시 ~ 13시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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