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HOME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 > 진행사업

글자크기
본문 사이즈 크게 본문 사이즈 작게
202304011 |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3-04-21 17시 ~ 2023-05-16 18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이소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2 조회수 3,969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지원분야 및 대상
(모집인원) 총 1,300명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 4. 22. ~ 2005. 4. 21. 출생
②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3. 4. 20일까지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③ 공고일(’23.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 이전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 이전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 이전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④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이상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 신청제외 및 자격제한 대상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

구분

월저축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시 지급액

총 수령액

비고

가형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이자

 

나형

10만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다형

15만원

24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라형

15만원

36개월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이자

 

사업진행 중 유형변경 불가

*이자는 본인 적립금 2.8 ~ 3.6% 예정(세전)

 

(통장개설 및 저축)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사업 참여 기간 동안(2·3) 1회 금융교육(온라인) 실시

 

(지원금 지급)

만기 시, 저축액 기준 1:1 매칭으로 시지원금 일괄 지급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실직(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 가능

- (2년 기준) 최대 3,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3년 기준) 최대 5, 1년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해지사유 및 지급액)

만기 해지 :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약정 이자

중도 해지 : 본인저축액 + 약정 이자

특별 해지 :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약정 이자

자세한 해지 사유는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접수서류 검토

  • 선정자 발표

  •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 )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2023. 05. 02.(화) ~ 05. 16(화)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1.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2,3,4월(3개월)분 발급)
○ 개별서류
-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년 1분기)
㉰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 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문의처
청년지원팀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175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