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 4. 22. ~ 2005. 4. 21. 출생
②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3. 4. 20일까지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③ 공고일(’23.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 이전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 이전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 이전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④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이상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 신청제외 및 자격제한 대상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월저축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비고 |
가형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
나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다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라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
※ 사업진행 중 유형변경 불가
*이자는 본인 적립금 2.8 ~ 3.6% 예정(세전)
(통장개설 및 저축)
○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
○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 사업 참여 기간 동안(2년·3년) 연 1회 금융교육(온라인) 실시
(市 지원금 지급)
○ 만기 시, 저축액 기준 1:1 매칭으로 시지원금 일괄 지급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 실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 가능
- (2년 기준)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3년 기준) 최대 5회, 총 1년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해지사유 및 지급액)
○ 만기 해지 :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약정 이자
○ 중도 해지 : 본인저축액 + 약정 이자
○ 특별 해지 :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약정 이자
※ 자세한 해지 사유는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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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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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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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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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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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신청기간) 2023. 05. 02.(화) ~ 05. 16(화)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1.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2,3,4월(3개월)분 발급)
○ 개별서류
-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년 1분기)
㉰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 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