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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021 | 200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2007-01-01 00시 ~ 2007-12-31 00시 공고담당자 일자리지원센터 한아름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13 조회수 762
지원조건 및 내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1,000억원(자금 소진시 까지)
2.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월 이상인 중소기업
3. 지원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취급업, 창고업)
     ○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건설·토목·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라.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마.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바.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나, 다, 라, 마, 바 업종은 전업률 50%이상 적용
4. 지원기준
   가. 기술평가 의뢰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
       ※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 별지
   나. 일반기업 : 2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5% 적용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시 매출액 미적용
   다. 타 시·도 전입기업, 재난·재해기업,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 3억원 범위 내
   라.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10만$이상
 50만$ 미만
 3억원     
 
50만$ 이상
 100만$  미만
  3.5억원     
 
100만$ 이상
 500만$미만
 4억원     
 
500만$이상
 1,000만$ 미만
  4.5억원     
 
1,000만$이상
 
 5억원     
 
 5. 지원조건 :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가. 융자기간 : 2년(이차보전기간)
   나.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다. 이차보전
    ○ 연 3.5%지원 : 벤처등록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수출기업,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대덕
        연구단지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기준 5년이내), 타시?도 전입기업(신청일기준 3년 이내),여성기업
        (명의만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자금 회수)
         ※ 신청일 기준 한도액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1회 추천으로 제한
    ○ 연 2.5%지원 : 3.5%지원 외 기업
         ※ 지원횟수 3회 초과시에는 4회차부터 연 1.5% 지원
   라.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마. 기타사항
 
    ○ 추천기업  추천금액 융자 미실행 잔액 발생시 추천 제한함
    ○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시중 11개 금융기관(국민, 농협중앙회, 산업,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외환, 우리, SC제일, 중소기업, 하나은행)
6.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7. 신청접수
   가. 접수시기 : 수시접수(매주 금요일 추천서 발급)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유성구 장동 23-14)
   다. 구비서류
    ○ 공 통 :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또는 추정재무
                  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 해당되는 업체 :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무역협회 확인), 벤처기업확인서,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경력증명서, 재난·재해기업(피해입증자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시장), 건설면허수첩, 등록증 사본 등 확인자료)
   라. 기타사항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 신청서에 담당자 날인
8. 상담 및 문의
   ○ 시 홈페이지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 지원팀(042-600-2232),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tssc.or.kr, 042-867-4000, FAX 867-4114)
      ※ 시 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CO.kr) 검색 경로
        - 산업환경 → 시장이 돕겠습니다 → 대덕밸리지원 →  자금지원안내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담보부족(부동산,
  기업매출액)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용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2. 대상기업 :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업에 한함), 특허등록기업,
                    국내 신기술 등록기업 (공공기관 인증확인기업 / KT, NT, IT, EM 등)
3. 처리절차
 ○ 자금신청과 기술평가 병행신청(업체) ⇒ 기술평가 의뢰(중기센터) ⇒ 평가,
     보증금액 결정, 평가결과 통보(기술신용보증기금) ⇒ 자금추천(중기센터)
    ⇒ 대출실행(업체)
    ※ 기술평가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4. 신청접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수시접수)
5. 기술평가수수료 : 건당 70만원(기업부담 20, 시부담 50)
   ※ 기업체 납부수수료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관련 구비서류(자금신청서류)
 ○ 기술평가신청서(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타 소정양식)
     ※ 관련서식 내려받기 : www.kibo.co.kr → 자료실 → 기술평가관련 → 해당서식
7.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867-4000 ,  Fax 867-4114
 ○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 ☏ 483-7451 ,  Fax 483-2997
 
 
문의처
기업성장팀 한아름 042-38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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