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 사업목적 :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인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안정 도모
□ 지원기간 : 2025. 1. ~ 10.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 100명 내외
지원결정통지(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부부
ㅇ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 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확인)
*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등 보완서류 추가 제출로 소상공인 확인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ㅇ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해당하며 2개 이상의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KB 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사업자)명의 통장 신규 발급 받아야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70만원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자기부담금 발생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
사례) 2회차 시술비 150만원 (대전시지원 110만원, 자부담 40만원) 발생 시 자부담 40만원에 대해 지원예정
- 25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한 시술건에 한해서 지원
- 시술 횟수제한 없으나 진흥원에 지원금은 1회만 신청 가능
<참고. 대전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시술종류 |
최대지원횟수 |
1회 최대 지원액(만원) |
|
체외수정 |
신선 |
20회 |
110 |
동결 |
50 |
||
인공수정 |
5회 |
30 |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포함
- 난임부부 힐링캠프 지원 (가칭/ 9월중 예정)
-
난임시술지원 결정통지(보건소)
-
난임시술 이용
-
지원금 지급 신청
-
심사 후 선정 통보
-
지원금 지급
ㅇ 신청기간 : 2025. 1. 10. ~ 9. 30.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에 [대전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요망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 서류
① 체크리스트 [서식1]
②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신청서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표자) [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1개월 이내 발급)
⑤소상공인 확인 증명
- 4대 보험가입자 명부+매출액 증빙(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등 보완서류 추가 제출로 확인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득실 확인서+매출액 증빙
⑥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⑧주민등록등본(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⑨자부담에 대한 증빙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결정통지서(보건소/지원금 신청 차수 확인),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납입 확인서 등), 카드 영수증(카드 전표), 계좌 이체 시 송금 내역서 제출/간이 영수증 불가)
⑩통장사본 (KB통장 사용 필수)
- 사업주에게 지급 예정으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통장
□ 지원금 지급 방법
ㅇ 비용 선 사용 후 지원금 신청서, 증빙자료 제출
- 최대 70만원 한도 내 사용(자부담 사용부분에 해당) 후 일시 신청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
- 접수 통보 월의 익월 말에 지급 예정
사례) 진행절차 예시 : 6월 30일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 접수 통보 7월 4일(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8월 말 (진흥원→사업주)
□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KB 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명의 통장 신규 발급 받아야함
□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사업주명의 통장 또는 사업자 통장 지급
□ 소상공인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하였음에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해당
□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의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 보완시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시행령 제3조 등 준용
TEL) 042-380-3084 E-mail) post@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