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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08 | 대전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5-01-10 15시 ~ 2025-09-30 23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정책팀 정형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4 조회수 853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전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사업목적 :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인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안정 도모

□ 지원기간 : 2025. 1. ~ 10.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 100명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중 보건소에서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결정통지(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부부
ㅇ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 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확인)
*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등 보완서류 추가 제출로 소상공인 확인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ㅇ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해당하며 2개 이상의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KB 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사업자)명의 통장 신규 발급 받아야함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70만원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자기부담금 발생 부분

     대하여 추가 지원

     사례) 2회차 시술비 150만원 (대전시지원 110만원, 자부담 40만원) 발생 시 자부담 40만원에 대해 지원예정

    - 2511일 이후에 진행한 시술건에 한해서 지원

    - 시술 횟수제한 없으나 진흥원에 지원금은 1회만 신청 가능


 <참고. 대전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시술종류

최대지원횟수

1회 최대 지원액(만원)

체외수정

신선

20

110

동결

50

인공수정

5

30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포함

    - 난임부부 힐링캠프 지원 (가칭/ 9월중 예정)


 

지원절차
  • 난임시술지원 결정통지(보건소)

  • 난임시술 이용

  • 지원금 지급 신청

  • 심사 후 선정 통보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1. 10. ~ 9. 30.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에 [대전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요망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 서류
① 체크리스트 [서식1]
②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신청서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표자) [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1개월 이내 발급)
⑤소상공인 확인 증명
- 4대 보험가입자 명부+매출액 증빙(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등 보완서류 추가 제출로 확인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득실 확인서+매출액 증빙
⑥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⑧주민등록등본(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⑨자부담에 대한 증빙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결정통지서(보건소/지원금 신청 차수 확인),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납입 확인서 등), 카드 영수증(카드 전표), 계좌 이체 시 송금 내역서 제출/간이 영수증 불가)
⑩통장사본 (KB통장 사용 필수)
- 사업주에게 지급 예정으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통장

□ 지원금 지급 방법
ㅇ 비용 선 사용 후 지원금 신청서, 증빙자료 제출
- 최대 70만원 한도 내 사용(자부담 사용부분에 해당) 후 일시 신청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
- 접수 통보 월의 익월 말에 지급 예정
사례) 진행절차 예시 : 6월 30일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 접수 통보 7월 4일(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8월 말 (진흥원→사업주)
기타사항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KB 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명의 통장 신규 발급 받아야함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사업주명의 통장 또는 사업자 통장 지급

소상공인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하였음에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해당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의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 보완시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시행령 제3조 등 준용

문의처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정형대 책임
TEL) 042-380-3084 E-mail) post@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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