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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9 | 2025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2025-03-04 11시 ~ 2025-12-31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조현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2 조회수 3,515
사업개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대전 소재 1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대상)

구 분

신규 신청

재 신청

자 격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며 마지막 지원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 재신청은 1회만 가능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3년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일로부터 2년간

(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30%(고용보험), 50%(산재보험) 지원

- (고용보험료)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지원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지원

80%

60%

50%

대전시 지원

20%

30%

본인부담

0%

10%

20%

정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가능)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기준

 


- (산재보험료)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50% 지원 / 전 등급(1~12등급) 동일

신청방법 및 서류
(유의사항)
① 신청일 이전 분기에 기 납부된 보험료는 소급지원 불가
※ (예시) ’25년 6월에 신청했을 경우, ‘25년 1분기 납부보험료 지원 불가
② 분기별 납부 마감일 이후 납부된 보험료는 소급적용 및 지원불가
※ (예시) ’25년 3월 보험료를 납부마감일(4월 10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소급적용 및 지원불가
③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지원기간 중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변경, 이전, 폐업, 근로자 채용, 보험해지, 지원기간 중 연매출 3억 초과 등)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
⑤ 예산 소진 시 분기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시기는 관련 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⑥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됨
기타사항

(지원절차)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 자격 및

보험료 납부확인

->

보험료 지원금 결정 및 지급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시

근로복지공단

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인

상시

3, 6, 9, 12

4, 7, 10, ‘26. 1

5, 8, 11, ‘26. 2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 및 납부 필수


(보험료 지원금 지급시기)

납부 보험료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한

지원금 지급

1분기 (1 ~ 3)

‘25. 4. 10. 까지

‘255

2분기 (4 ~ 6)

‘25. 7. 10. 까지

‘258

3분기 (7 ~ 9)

‘25. 10. 10. 까지

‘2511

4분기 (10~12)

’26. 1. 10. 까지

’262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 일정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 될 수 있음


(신청기간) 253, 6, 9, 12

구 분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1분기

3. 4. ~ 3. 31.

2분기

6. 2. ~ 6. 30.

3분기

9. 1. ~ 9. 30.

4분기

12. 1. ~ 12. 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bc@djbea.or.kr)


이메일 신청 후 확인 전화 필수이며, 이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필 수

신청서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3)

본인 명의 통장(사본)

추 가

(법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매분기별 제출


문의처
(문 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2
(방문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01호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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