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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3 |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5-02-03 09시 ~ 2025-09-30 18시 공고담당자 일자리지원센터 표지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719-8334 조회수 3,884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지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대상: 만 18세~34세의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만 35세 ~ 39세)
지원조건 및 내용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 (선착순 접수)

○ 교육기간 : 2025. 3월부터 (기수 별 상이)

 모집인원 : 220(단기 55, 중기 110, 장기 55)

 모집대상

1) 지역참여범위 :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든 참여가능

2)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고등학교 ‘25.2월 졸업 예정자는 ’25. 1. 1.부터 참여 가능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력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35~ 39(지역특화대상) : 신청 시 진흥원(일자리지원센터)으로 별도 문의

3)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4)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5)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6)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 대전광역시 거주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35~ 39(지역특화대상) : 신청 시 진흥원(일자리지원센터)으로 별도 문의

- 취업취약계층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보험 가입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참여제한

1) 공통 : 모집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단기프로그램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으로 자격 확인, 교육·직업훈련은 HRD 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2) 단기 프로그램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 단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 가능(,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는 단기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중기, 장기 프로그램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단 중기, 장기 프로그램 중도탈락자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교육내용 및 참여수당(이수기준)

 

1) 단기 프로그램 : 40시간(5)

2) 중기 프로그램 : 120시간(15)

3) 장기 프로그램 : 200시간(25)

* 교육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된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참여수당 및 이수기준

1) 참여수당

구분

참여수당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구직활동

인센티브

()

인센티브

프로그램

단기

50만원

없음

없음

없음

중기

150만원[50만원×3]

20만원

없음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업하고 3개월 근속시)

장기

250만원[50만원×5]

20만원

30만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2) 이수기준

구 분

이 수 기 준

단기

가) 대영역당 1(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중기 및

장기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전체 이수>

가)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나) 전체 운영시간의 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 경과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중도탈락

1) 개인 사정(참여기준변경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 또는 이수 불가시

2) 타인의 명의도용 또는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등의 방식으로 허위 부정한 경우

3) 프로그램 이수시간 미충족 시

- '참여수당 및 이수기준‘2)이수기준미충족 시

    

 프로그램 일정

구분

기수

모집기간

교육기간

비고

단기

(5)

1

3~ 4

4.9.() ~ 5.12.()

선정자 대상

세부 프로그램 별도 공지 예정

2

8~ 9

9.15.() ~ 10.16.()

중기

(15)

1

2~ 3

3.6() ~ 6.17()

2

3~ 4

4.24() ~ 8.5()

3

6~ 7

6.24() ~ 10.2()

4

7~ 8

7.25() ~ 11.3()

장기

(25)

1

2~ 3

3.24.() ~ 9.8.()

2

4~5

5.16.() ~ 10.31.()

상기 일정은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접수
-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 접속 후‘청년도전지원사업’검색
참여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일자리지원센터) 필수 선택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선발기준 : 교육 신청 선착순으로 선정(접수 시 담당자 개별연락)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상담원 문답표,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적합판단 질문지,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측정도구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기타사항

○ 유의사항

- 프로그램 시작 전이라도 신청 접수 조기 마감 시 공고 기간 전 신청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 내용 및 강의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담당
(☏ 042-719-8370~4, 8334)
○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djjob8334@djbea.or.kr) 및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1층)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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