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 대상: 만 18세~34세의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만 35세 ~ 39세)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 (선착순 접수)
○ 교육기간 : 2025. 3월부터 (기수 별 상이)
○ 모집인원 : 총 220명 (단기 55명, 중기 110명, 장기 55명)
○ 모집대상
1) 지역참여범위 :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든 참여가능
2)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5.2월 졸업 예정자는 ’25. 1. 1.부터 참여 가능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력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만 35세 ~ 39세(지역특화대상) : 신청 시 진흥원(일자리지원센터)으로 별도 문의
3)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4)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5)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6)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 대전광역시 거주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 만 35세 ~ 39세(지역특화대상) : 신청 시 진흥원(일자리지원센터)으로 별도 문의
- 취업취약계층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보험 가입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참여제한
1) 공통 : 모집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단기프로그램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으로 자격 확인, 교육·직업훈련은 HRD 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2) 단기 프로그램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 단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 가능(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는 단기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 단 중기, 장기 프로그램 중도탈락자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교육내용 및 참여수당(이수기준)
1) 단기 프로그램 : 총 40시간(5주)
2) 중기 프로그램 : 총 120시간(15주)
3) 장기 프로그램 : 총 200시간(25주)
* 교육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된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참여수당 및 이수기준
1) 참여수당
구분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이수 인센티브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취(창)업 인센티브 |
|||
프로그램 |
단기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중기 |
150만원[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
|
장기 |
250만원[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2) 이수기준
구 분 |
이 수 기 준 |
단기 |
가)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
중기 및 장기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전체 이수> 가)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나) 전체 운영시간의 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 경과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
○ 중도탈락
1) 개인 사정(참여기준변경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 또는 이수 불가시
2) 타인의 명의도용 또는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등의 방식으로 허위 부정한 경우
3) 프로그램 이수시간 미충족 시
- '참여수당 및 이수기준’의 ‘2)이수기준’ 미충족 시
○ 프로그램 일정
구분 |
기수 |
모집기간 |
교육기간 |
비고 |
단기 (5주) |
1기 |
3월 ~ 4월 |
4.9.(수) ~ 5.12.(월) |
선정자 대상 세부 프로그램 별도 공지 예정 |
2기 |
8월 ~ 9월 |
9.15.(월) ~ 10.16.(목) |
||
중기 (15주) |
1기 |
2월 ~ 3월 |
3.6(목) ~ 6.17(화) |
|
2기 |
3월 ~ 4월 |
4.24(목) ~ 8.5(화) |
||
3기 |
6월 ~ 7월 |
6.24(화) ~ 10.2(화) |
||
4기 |
7월 ~ 8월 |
7.25(금) ~ 11.3(월) |
||
장기 (25주) |
1기 |
2월 ~ 3월 |
3.24.(월) ~ 9.8.(월) |
|
2기 |
4월 ~5월 |
5.16.(금) ~ 10.31.(금) |
※ 상기 일정은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접수
-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 접속 후‘청년도전지원사업’검색
참여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일자리지원센터) 필수 선택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선발기준 : 교육 신청 선착순으로 선정(접수 시 담당자 개별연락)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상담원 문답표,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적합판단 질문지,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측정도구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프로그램 시작 전이라도 신청 접수 조기 마감 시 공고 기간 전 신청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 내용 및 강의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42-719-8370~4, 8334)
○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djjob8334@djbea.or.kr) 및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