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장
2. 지원대상(가, 나 둘다 충족)
가.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나. 2024년 12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3. 지원 범위
가.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나.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25년 1분기 2.74%)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다. 지원규모
ㅇ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마. 대출은행 :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전북, 부산, 대구은행 * 관내 지점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아.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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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기업-은행, 보증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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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기업-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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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통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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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기업-협약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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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사후관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가. 접수기간 : 2025. 1. 9.~자금 소진 시까지 (상반기 150억원)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2]
라. 융자대상자 결정 : 적격 평가 후 지원결정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7.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1.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2.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3.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3. 기타 부당 사용 4.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3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 자금은 신규신청이며(연장은 안됨),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자재구매비용에 대한 지원이며, 명세서와 계약서 및 견적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고문', '유의사항' 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작성여부와 유효한 계약서, 견적서(날인여부, 유효기간 등)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출력시 크롬으로 접속하여 '팝업차단'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요기간은 신청일(대전비즈에 과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2주 정도이며,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소진 시,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반려(취소)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