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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07 | [중소기업 육성기금_구매조건자금] 2025년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상반기]
접수기간 2025-01-10 09시 ~ 2025-06-30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박미영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1 조회수 1,732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34호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장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규모 : 150억 원(중소기업육성기금) / 국내 및 수출납품 [하반기 150억 원 공고 예정]

2. 지원대상(가, 나 둘다 충족)
가.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나. 2024년 12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3. 지원 범위

.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4. 지원조건 및 한도

. 융자기간 : 2(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25년 1분기 2.74%)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 지원규모

ㅇ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75% 지원

. 추천횟수 : 제한없음(,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 대출은행 : ,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전북, 부산, 대구은행 * 관내 지점

 

5.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지원절차
  • 대출상담(기업-은행, 보증기관등)

  • 신청 접수(기업-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심사결정통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기업)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기업-협약은행)

  • 지도점검 사후관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 9.~자금 소진 시까지 (상반기 150억원)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2]
라. 융자대상자 결정 : 적격 평가 후 지원결정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기타사항

7. 사후관리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1.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2.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3.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3. 기타 부당 사용

  4.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유의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연장가능)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

.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지원 중단


.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 자금은 신규신청이며(연장은 안됨),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자재구매비용에 대한 지원이며, 명세서와 계약서 및 견적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문', '유의사항' 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작성여부와 유효한 계약서, 견적서(날인여부, 유효기간 등)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출력시 크롬으로 접속하여 '팝업차단'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요기간은 신청일(대전비즈에 과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2주 정도이며,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소진 시,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반려(취소)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9.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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