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간(3월 18일)이전 들어오는 서류는 전부 무효입니다※
ㅇ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
도소매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 기준 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4.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ㅇ 1사업장 1인 지원
근로자
ㅇ 18세이상(2006.1.1.이전출생자)이며, 2024.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주휴, 휴식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연금, 건강, 고용, 산재)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 적격통보일로부터 3개월 유지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원(인센티브)
*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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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근로자 채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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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신청서 적격여부 승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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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유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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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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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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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 사업 참여 신청(접수)서류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 신청(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ㅇ 팩 스 : 042-380-3093 / 팩스접수시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달여부 확인
ㅇ E-mail : sbc@djbea.or.kr
□ 적격여부 검토 승인
ㅇ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문자로 적격여부 통보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적격 통보 수신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참여신청 후 고용유지
ㅇ 적격통보일로부터 고용유지일을 기산함
□ 현장점검
ㅇ 근로시간 내 불시점검 원칙이며,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지와 다른 근로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원제외
□ 지원금 신청
ㅇ 1차(지원금) : 고용유지 3개월 되는날로부터 익월 이내 신청
ㅇ 2차(인센티브) : 추가 3개월 고용유지(고용일로부터 6개월)되는 날로부터 익월 이내 신청
□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서류 – 고용유지 3(6)개월 이후 작성, 서류발급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③ 급여지급 확인서류
- 급여명세서(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체확인증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신청방법 : 사업 신청 방법과 동일
□ 지원금 지급
ㅇ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여부 문자 통보 및 2주 이내 지급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
*폐업, 관외이전, 4대보험 미유지 및 체납,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지급, 최저임금 미만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 서류 확인
ㅇ 사업참여, 지원금 지급 신청시 명시되어있는 서류 외 다른 종류의 서류는 일절 접수 불가함(서류 명칭 반드시 확인)
□ 업종 확인
ㅇ 여러 업종 중 지원제외 업종이 포함된 경우 주된 업종으로 업종을 판단하며,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하나의 업장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종사자 수 확인
ㅇ 신규 고용 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최대 4인(제조업, 건설?운수업은 9인)까지 가능하며 예외 없이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
ㅇ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됨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 연매출 3억원 이하 확인
ㅇ 연 매출 확인은 2023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함
ㅇ 2023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월할계산해 연간 매출액을 환산함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 불가시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으로 확인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ㅇ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받아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
ㅇ 신규 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됨
ㅇ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접수)하는 경우 :
- 사업참여 신청, 지원금 신청이 모두 불가함
□ 지도감독
ㅇ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 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 환수
ㅇ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
ㅇ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