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202402019 | 2024년 국내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4-02-19 12시 ~ 2024-03-10 23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정형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9
조회수 2,096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 국내우수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12.
□ 지원규모: 24개사 내외
□ 사업기간: 2024. 1. ~ 12.
□ 지원규모: 24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S/W, 연구개발업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사업(전시회)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도소매 및 서비스업 제외)
- 휴/폐업 기업 / 체인점/대리점 모집을 위한 참가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사업(전시회)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도소매 및 서비스업 제외)
- 휴/폐업 기업 / 체인점/대리점 모집을 위한 참가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국내 우수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비 일부(온라인 전시 포함)
- 기본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참가비의 80%이내(VAT 불포함)
- 기업당 연간 200만원 한도, 1회에 한함
※ 2024. 1. 1. ~ 2024. 12. 6. 전시회 참가 완료 및 예정인 기업에 한하여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원
□ 대상전시회: 2024. 1.~12.까지 COEX, KINTEX, BEXCO, DCC 등 전문 전시공간에서 개최하는 전문 전시·박람회(온라인 전시 포함)
지원절차
-
기업모집(공고) (진흥원)
-
신청/접수 (대상기업→진흥원)
-
지원기업 선정 (진흥원)
-
지원급 지급 (진흥원→선정기업)
-
결과보고 및 지원금신청 (선정기업→진흥원) ※전시참가 후 1개월 이내
-
전시·박람회 참가 (선정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2024. 2. 19.(월) ~ 2024. 3. 10.(일)
□ 제출서류: 업로드 시 압축해서 업로드(파일 번호 매기기)
※ 필수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붙임1)
2. 전시희망 품목 및 참가목적(붙임2)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통장사본
4.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업력 1년 미만업체: 매출실적확인서 제출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참가서약서(붙임3)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4)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5)
※ 기타 제출서류(보유시)
1. 제품 카달로그
2. 국내/해외 특허 및 인증(KS, ISO, CE, FCC, UL 등) *유효기간 확인 必
3. 지정서(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2024. 3. 31. 이전 신청기업: 2022년 재무제표 제출
※ 2024. 3. 31. 이후 신청기업: 2023년 재무제표 제출
□ 지원방법
- 기업참가: 연중 / 자부담 선 지출, 완료보고서 접수 후 지급
- 지원금 교부신청(선정기업 → 진흥원)
- 전시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 전시회 참가 후 제출서류
1. 지원금 교부신청 공문(붙임)
2.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증빙자료(붙임)
3. 통장사본
□ 지원금 지원(진흥원 → 선정기업)
-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전시회 참가비의 80% 이내 / 200만원 한도
- 제출서류 검토양식에 맞추어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2024. 1. 1. ~ 2024. 12. 6. 전시회 참가 완료 및 예정인 기업에 한하여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원
□ 신청기간: 2024. 2. 19.(월) ~ 2024. 3. 10.(일)
□ 제출서류: 업로드 시 압축해서 업로드(파일 번호 매기기)
※ 필수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붙임1)
2. 전시희망 품목 및 참가목적(붙임2)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통장사본
4.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업력 1년 미만업체: 매출실적확인서 제출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참가서약서(붙임3)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4)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5)
※ 기타 제출서류(보유시)
1. 제품 카달로그
2. 국내/해외 특허 및 인증(KS, ISO, CE, FCC, UL 등) *유효기간 확인 必
3. 지정서(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2024. 3. 31. 이전 신청기업: 2022년 재무제표 제출
※ 2024. 3. 31. 이후 신청기업: 2023년 재무제표 제출
□ 지원방법
- 기업참가: 연중 / 자부담 선 지출, 완료보고서 접수 후 지급
- 지원금 교부신청(선정기업 → 진흥원)
- 전시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 전시회 참가 후 제출서류
1. 지원금 교부신청 공문(붙임)
2.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증빙자료(붙임)
3. 통장사본
□ 지원금 지원(진흥원 → 선정기업)
-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전시회 참가비의 80% 이내 / 200만원 한도
- 제출서류 검토양식에 맞추어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2024. 1. 1. ~ 2024. 12. 6. 전시회 참가 완료 및 예정인 기업에 한하여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원
기타사항
□ 기타사항
- 전시회 주최 측 취소로 인한 사업 포기 시, 사전 연락 및 사업 포기 공문 제출(무통보 포기 시, 추후 해당사업 참여제한)
- 참가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정형대 책임
- 전화: 042-380-3049 / 이메일: djtrade@djbea.or.kr
- 전화: 042-380-3049 / 이메일: djtrade@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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