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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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감사 바로告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우리 회사 상임감사와 내외부 고객님과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는 곳입니다.
고객님의 신고를 소중히 생각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조리 및 부패행위
- 갑질, 음주운전, 폭행, 성희롱 등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불공정 계약 및 불합리한 제도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
- 건강, 안전, 환경 등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기타 부패방지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언
한편, 근거없는 비방 및 우리 회사와 관련없는 사항 등은 접수되더라도 처리하지 않으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 위반 · 부패행위 등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및 기피 신고 등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 또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행위 등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8조에 따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
인권침해,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행동강령」 및 「인권경영지침」에 따라 인권침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등 신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센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전용전화 및 온라인 상담실, 신고센터 등 자체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