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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정보 - 공고명, 접수기간, 공고담당자, 연락처, 조회수
공고명 대전 소상공인 상권분석서비스 활용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업체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5-05-16 ~ 2025-07-08 공고담당자 소상공정책팀 | 이혜진
연락처 조회수 1,790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5. 5. 16.(금) ~ 예산소진 시까지 / ※ 상시모집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대상/규모 : 공고일 기준 대전 소재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72개사 이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며, 생활밀접업종(외식업, 서비스, 도소매, 제조 등) 및 골목상권 위주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상권분석

(기본분석) 매출 현황, 업종 현황, 폐업 현황, 주거인구 등

(상세분석) 기본분석 데이터 + 평균 영업기간, 임대료, 전입전출지수 등

맞춤형 컨설팅

분야별 컨설턴트 매칭 / 최대 기본 2회(1회당 2시간), 심화는 3회


※ 심화 컨설팅은 2024년도 컨설팅 수행 사업자에 한함


- 컨설팅 지원분야


분 야

세 부 내 용

경 영

(경영진단) BM검증, 사업타당 및 입지분석, 전략수립, 경영 및 재무개선 등

(점포운영) 원가관리, 구매관리, 고객관리, 점포내외부 관리, 인력운영 등

마케팅

브랜딩/디자인 고도화(브랜드 개발, 네이밍, 패키지 디자인, 상표 디자인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

기 술

(기술전수) 외식업(한식, 중식, 제과 제빵 등), 서비스(이미용), 도소매 등

(메뉴개발) 음식업(양식, 한식, 일식, 분식 등) 메뉴 및 레시피 개발 등

디지털

전 환

온라인마케팅, 스마트 기술,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거래(배달앱, 라이브커머스,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등)관련 플랫폼 입점 지원 등


 

- (컨설팅 지원제외) 아래 사항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 2)

※ 1개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

나. 사치 향략적 소비·투기조장 업종

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아닌자

라. 당해연도 대전시와 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마. 당해연도 대전시와 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자

  ※ 단, 다른 분야 또는 같은 분야라도 컨설팅 요청내용이 다르면 신청 가능

바. 당해연도 대전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해 최대 지원횟수(2회) 컨설팅을 받은 자

사.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

아. 기타 대전광역시장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모집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대전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http://golmok.djbea.or.kr) 회원가입 후 서비스內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042-380-3086

기타사항

- 제출서류 :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는 시스템에서 작성


구 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파일첨부) 

 - 소상공인확인서(파일첨부)

예비창업자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파일첨부)


- 컨설팅 종료 후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족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대전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는 참고사항이며,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연될 수 있음

- 컨설팅 상담내용은 전문 컨설턴트 개인적 견해이므로 상담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바람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위하여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취소되거나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