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두배 청년통장

  1. 청년내일희망카드
  2. 미래두배 청년통장
  3.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대여사업
  4.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5.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6.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7. 청년 주거안정화 월세 지원사업
  8.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활력챌린지'
  9. 중장년 [생애전환지원교육]
  10. 중장년 건강증진을 위한 [일·활동지원교육]
  11. 중장년 일자리모델 [나눔일자리]
  12. 중장년 역량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대전청년희망통장 -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목적, 지원내용,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청년지원팀 담당자

청년지원팀 042-380-3032
042-719-8170~8175, 8329

사업목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면서 대전에서 근로하는 만 18~39세 이하 청년
  • 지원규모 : 신규 1,300명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4개월 or 36개월
  • 지원금액 : 만기시 최소 240만원 ~ 최대 540만원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2,3,4월(3개월)분 발급)
  • 개별서류
    •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년 1분기)
    • ㉰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 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 : 미래두배 청년통장 포털(https://youthaccount.djbea.or.kr) 온라인 접수